[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심야에 술 파티를 하고 춤을 추도록 조장한 업주가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방역이 느슨해진 감성포차 등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감성주점에서 심야에 술파티를 벌이고 영업한 업주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사진=제주자치경찰단]2021.11.16 mmspress@newspim.com |
자치경찰단은 '3밀'(밀집, 밀폐, 밀접)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이들 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12일 밤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감성포차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 첩보를 입수하고 행정시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잠복수사를 펼쳐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적발된 업소는 감성주점 내 DJ 부스와 미러볼 등 조명·음향시설을 설치해 손님들이 술 파티를 하면서 춤을 추도록 조장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아울러 적발 당시 수 십 명이 홀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태였다.
적발된 업소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감성포차 등 코로나19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특별단속과 함께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들이 자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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