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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부실 신고창구 적발…신고자 이름·성 노출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09:29

1589개 공공기관 부패 신고 실태조사
신고자 보호 강화 위한 운영 기준 제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공공기관의 부패‧공익 신고창구가 신고자 정보 노출 위험과 접근성‧편의성 저하, 관행적‧형식적인 창구 운영 등으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9월 6일까지 두 달간 1589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자 신고 창구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실태조사는 각 공공기관의 신고창구 운영현황과 부패·공익 신고 시 인증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의 노출 등 보안상의 문제점,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의 공지 여부 등 신고창구 운영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실태조사 결과, '신고제목'과 '신고자 이름' 또는 '성(姓)' 등이 노출되고 게시판 형태로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례와 신고창구 운영을 민간에 위탁해 신고자 보호에 제약이 발생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평균 3~5단계를 거쳐야 신고창구 접근이 가능하거나 일부 기관에서 20여개의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등 신고창구의 접근성‧편의성이 저하된 사례와 부패‧공익신고 창구를 '권익위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가 아니라 무분별하게 연결하는 등 관행적‧형식적으로 운영한 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 노출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신고창구 간소화 및 접근성 강화 ▲부패‧공익신고 창구 단일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각급 공공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각급기관에 공공기관 신고창구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온라인 신고창구 통합‧간소화 협조를 요청하는 등 신고자가 보다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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