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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명 사상' 추돌사고낸 트럭 운전자 금고 5년…1심보다 양형 늘어

기사입력 : 2021년11월11일 15:52

최종수정 : 2021년11월11일 15:57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연쇄 추돌사고로 62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 씨에 대해 금고 4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1부는 11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 기소된 화물차 기사 A(41)씨에 대해 금고 5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2021.11.11 mmspress@newspim.com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6시경 적재중량을 초과한 11톤 화물차를 몰고 제주항으로 향하던 중 제주대 입구 사거리에서 1톤 트럭과 버스 2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 사고로 버스에서 하차하던 승객과 버스 정류장에 있던 남성 등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수사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60km를 지켰지만 2.5톤을 초과한 과적과 익숙하지 않은 도로지형 사정,  화물차 제동장치 공기압 이상 경고를 무시한 운행 등 안전불감증으로 일어난 사고로 드러났다.

지난 7월 20일 1심 판결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유촉 측 탄원서가 다수 제출됐다"며 "여러 양형 사유를 살펴본 결과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운행 중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떴을 때 잠시 운전을 멈추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운전을 강행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금고 5년을 구형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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