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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뱅크에 '자금세탁위험' 지적…경영유의 조치

기사입력 : 2021년11월10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11월10일 16:35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금융감독원은 지난 5일 카카오뱅크에 고객확인업무 운영 불합리,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위험 평가업무 불합리 등 3건에 대해 경영유의를 조치를 내리고 개선을 요구했다.

금감원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24 tack@newspim.com

금감원은 카카오뱅크의 고객확인업무에 불합리한 운영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고객확인 내용 변동 발생 과정과 확인 재이행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증가 고객이 제외될 우려가 크고, 영문명과 상세주소가 부적정한 고객도 수정이 지연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 확인 재이행을 위한 단계별 대응 조치 등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고객 재확인을 하는 특정 사유(trigger) 요건도 개선하는 등 고객 확인 재이행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또 각 부서별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으나, 각 부서에서 운영 중인 FDS로 추출된 거래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자금세탁방지팀으로 전달한 건 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 검토 및 별도의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해외송금 관련해선 국내 송금 기준으로만 모니터링해 분할송금 의심 거래에 대한 거래 경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하게 해외송금한 고객에 대해서도 송금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 제외한 사례가 있다.

신상품·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고객(전자금융거래업체)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여부 확인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자금세탁위험 경감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

신상품 평가 방식에서도 자금세탁위험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신상품 출시 전 상품팀에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자금세탁방지팀에 송부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체크리스트 내용을 점수로 변환해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또 자금세탁위험 평가결과에 따른 위험경감조치 등 후속조치 실시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없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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