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서상 예고금액, 추징금 최소화 위해 대응"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국세청으로부터 97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969억839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추징금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법인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 과세 예고 금액"이라며 "추징금 최소화를 위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A321NEO 항공기 [사진=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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