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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강남 한복판에 3억 아파트 짓겠다"…반값 아파트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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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주변 시세 대비 최대 60% 낮춰
되팔 수 없는 주택…소유권 없이 30년 거주
옛 서울의료원‧성동구치소 등 강남권 부지 거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강남 한 복판에 3억원짜리 아파트 분양 하겠다."

서울 노른자 땅인 강남에 때 아닌 '반값 아파트'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사장 후보자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과 송파구 등에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가 3억원짜리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다.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경우 분양 원가의 절반 이상인 토지비가 제외돼 초기 분양가를 민간이 분양하는 가격보다 30~60%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주변 시세보다 최대 60%가량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세차익 100%를 가져갈 수 없는데다 토지 사용료로 매달 40~60만원 수준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시장은 자금 여력이 떨어지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사업성이 낮아 건설사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고, 집값 하락 우려로 사업지역 주민들 반발이 적지 않다는 점은 숙제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1.09 ymh7536@newspim.com

◆ '반값 아파트'는 반갑지만…소유권 없이 거주만 가능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김헌동 SH 사장 후보자는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부지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서초구 방배동 성쉬마을 등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등 공공이 토지 소유권을 갖고 수분양자는 건물 가격만 내고 집을 소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아파트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보다 약 40~60%가량 낮출 수 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의 3.3㎡당 분양가는 5668만원으로 이중 택지비감정평가액이 4204만원으로 전체 분양가의 74%를 차지했다. 분양가격의 70~80%를 차지하는 토지비용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건물만 분양한다면 서울 강남과 송파 등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전용면적 99㎡를 3억원 안팎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실제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토지임대부' 방식을 통해 서울 강남‧서초구와 경기도 군포에 총 1149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지난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 당시 경기도 군포 부곡동 인근에 전용면적 74~84㎡ 389가구를 1억3479만‧1억 5440만원에 분양했다. 임대료가 37~42만원으로 비싸게 책정하면서 미분양 사태가 발생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15%가 분양됐지만 나머지 85%가 미분양 되면서 전량 일반분양으로 전환했다.

이명박 정부 때도 서초구 우면동 LH서초5단지와 강남구 자곡동 LH강남브리즈힐이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지어졌다. 당시 전용면적 84㎡ 기준 분양가는 2억원(월 임대료 50만원)에 책정됐다. 해당 분양가격은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하지만 전매제한 기간이 풀린 후 가격이 분양가 대비 일곱 배 수준까지 폭등했다.

LH서초5단지 전용면적 84㎡ 매매가격은 16억 3000만원으로 분양가(2억 460만원)보다 14억 2540만원 상승했다. LH강남브리즈힐 역시 분양가(2억 2230만원)보다 13억 2770만원 올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서울 아파트 시세·공시가격 정권별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1 dlsgur9757@newspim.com

◆ '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흑기사로 등판

오세훈 서울 시장은 '토지임대부'을 활용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저격수로 불리는 김헌동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SH 사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분양가 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공시지가 인상 등을 촉구한 인물로 '반값 아파트' 공급 등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에 적임자로 불리고 있다.

김 후보자가 SH 시장으로 임명될 경우 '반값 아파트' 정책을 가장 먼저 시행할 계획이다. 김헌동 후보자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SH공사는 무주택자들은 저렴한 가격에 고급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며 "서울시와 SH‧LH공사 등이 소유하고 있는 강남‧서초‧송파구 토지에 아파트를 지어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서초구 방배동 성뒤마을 등에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강남권에 위치해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땅값이 비싸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시는 땅을 매각하기보다 땅을 제외하고 저렴하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를 통해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1.11.09 mironj19@newspim.com

◆ 주민반발‧소유권 등 해결과제 산적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집값 하락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강남구는 서울의료원 부지의 경우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을 포함한 '국제교류업무지구 조성사업'이 이미 계획돼 있어 해당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옛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공주택 3000가구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아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매매방식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주택법이 개정돼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시장에서 매매를 할 수 없고 LH 등 공공에 매각하도록 제한했다. 과거 강남과 서초에 분양한 단지가지가 전매제한 기한이 풀린 후 거래가가 분양가 대비 6~7배 수준까지 폭등하면서 공공 매각으로 변경됐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 일부 의원이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환매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해 환매형은 주택 수분양자가 되팔 때 반드시 공공기관에 처분토록 의무화한 것이고, 일반형은 10년 전매 제한 이후 개인 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령 개정 전까지는 토지임대부를 통해 분양받은 이후 2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주택을 팔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공에 되팔 수밖에 없다, 이는 SH공사가 토지 소유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입주할 때 소유권을 갖게 되지만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토지임대부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불안전한 소유권인데 어느 국민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실수요자는 없을 것"이라며 "토지임대부 주택을 통한 공급 보다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수요와 가격 안정화 정책을 먼저 펼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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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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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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