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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스텔란티스, 배출가스 또 불법조작…과징금 55억·형사고발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12:00

운행시간 늘수록 요소수 분사량 줄어들게 조작
실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기준치 8배 초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량 6종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이 적발돼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벤츠가 국내에 수입한 경유차량 4종(2508대)과 스틸란티스가 수입한 경유차량 2종(4754대)에 대한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실을 확인 후 각각 과징금 43억원과 12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는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있었다. 벤츠의 '유로6' 경유차 중 4종이 이같은 방식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했다.

이들 차량은 운행 시간이 늘어날수록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은 줄어들도록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높게 측정됐다.

벤츠는 지난해 7월 총 12개 차종이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돼 64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후 환경부가 똑같은 환원촉매 장치가 장착된 경유차량 18개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4개 차종을 추가로 적발했다. 

벤츠 코리아 천안 전시장 전경 [사진=뉴스핌 DB]

스텔란티스의 경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를 맡은 국립환경과학원은 유로5 '짚체로키' 차종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해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스텔란티스 역시 지난 2018년에 동일한 수법으로 배출가스를 조작하다 적발돼 7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후 환경부는 당시 적발된 차량과 유사한 엔진이 탑재된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고 2종을 추가로 적발했다. 

환경부는 이번 적발된 벤츠 경유차 4종(2508대), 스텔란티스 경유차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할 계획이다. 또 이들 차량을 수입하고 판매한 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각각 43억원과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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