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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AI 위기대응 '심각'단계 상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기사입력 : 2021년11월03일 09:03

최종수정 : 2021년11월03일 09:03

23개 시·군 참여 비대면 가상방역훈련...유입차단 '총력'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충남 천안시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지난 1일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자 경북도가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단계로 상향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 총력전에 들어갔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날 23개 시군과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위생방역본부가 참여하는 '비대면 가상방역훈련'을 갖고 긴급행동요령과 방역대책을 전파했다.

또 가용 소독차량 118대를 활용해 도래지 주변도로 등을 매일 소독하고, 야생조류 검사도 매주 실시하는 등 가금농장 정밀검사를 강화했다.

방역이 취약한 오리 전 농가와 전통시장 거래농장에 대해 7일까지 전수 검사를 진행하고 오리는 입식 때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일제출하 기간을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사진=뉴스핌DB] 2021.11.03 nulcheon@newspim.com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산란성계․육계․오리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매주 일제휴업․소독의 날도 운영한다.

또 30만수 이상 산란계․종오리․밀집단지에는 통제초소도 운영한다.

특히 대규모 산란계 밀집단지 4개소는 알 운반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외부장소에 환적장을 설치하고 소독을 강화한다.

농가별로 지정된 전담관 563명이 방역수칙 홍보와 함께 이행여부도 점검한다.

경북도는 모든 가금농장의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알 운반차량의 가금농장․산란계 밀집단지 진입금지 등 기존에 시행된 행정명령․공고 15종에 대한 이행여부도 수시 점검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또 야생조류에 의한 바이러스 오염․전파를 막기 위해 5개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해 내년 2월 말까지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진입을 제한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달부터 철새 개체수가 급증하므로 한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방역수칙을 지키는 것만이 농장 발생을 막아내는 길이다"며 차단방역을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의 경우 500m내 전 축종과 3㎞ 동일축종을 원칙적으로 예방 살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살처분 적용범위는 2주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현재 충남 천안 곡교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바이러스 검출과 함께 전국적으로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야생조류 저병원성 사례는19건으로 경기 7건, 충북 2건, 충남 3건, 전북 4건, 광주 1건, 제주 1건, 경북 1건 등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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