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소방대원들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몰래 찍은 일반인 여성의 사진을 공유하며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다 징계를 받았다.
인천소방본부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천중부소방서 소속 A 소방위 등 3명에게 주의 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감찰 조사 결과 A 소방위는 올해 3월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갔다가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팀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피해 여성을 언급하며 '그가 비키니를 입고 타준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등의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조사됐다.
소방본부와 중부소방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전달받아 A씨 등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며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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