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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되는 영화·공연 '소소티켓' 할인, 어디서 어떻게 쓰나

기사입력 : 2021년10월31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11월01일 07:5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11월 1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일환으로 공연, 문화계 소비 쿠폰 발급이 재개된다. 각종 멀티플렉스 영화관, 공연 예매처를 통해 6000원, 8000원씩 회차당 할인이 가능하다. 발급 차수당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어 유의해야 한다.

◆ 멀티플렉스 극장·개별 영화관서 6000원씩 할인…매주 선착순 다운 가능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 '단계적 일상회복' 단계로 접어들면서 소비할인권 발급이 재개된다. 이 중 영화 분야에서는 203만명에게 6000원 할인권(주당1인 2매, 복합상영관 기준)을 제공한다. 할인권은 복합 상영관(멀티플렉스) 뿐만 아니라, 독립·예술영화관, 작은영화관, 개별 단관 극장 등을 포함한 전국 521개의 영화 상영관에서 사용 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예스24 홈페이지] 2021.10.29 jyyang@newspim.com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복합상영관은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할인권을 다운로드 받아 예매 및 결제 시 적용할 수 있다. 이외의 극장은 온라인 또는 현장에서 영화 관람권 구매시 즉시 할인이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됐던 예산이 사용되는 만큼, 넉넉한 수량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에서는 연말 극장가에 다시 관객들이 찾아오고 매출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레 기대하고 있다.

CGV는 11월 1일부터 4주간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선착순으로 6천원 영화 할인쿠폰을 지급한다고 개별 안내와 홍보에 들어갔다. 할인 쿠폰은 CGV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CJ ONE ID 당 2매씩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발급 받은 쿠폰은 해당 주차에 상영하는 2D 일반 영화 관람에 사용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CGV] 2021.10.29 jyyang@newspim.com

이밖에 CGV에서는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관'도 도입, 운영한다. '백신패스관'은 백신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치고 14일이 경과한 고객만 입장할 수 있는 상영관이다. 해당 상영관에서는 팝콘이나 핫도그 등 음식물 취식이 가능하며, 띄어 앉기가 전면 해제된다. 예매시 홈페이지나 티켓판매기에서 예매 고객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상영관명 앞에 '백신패스관'으로 별도 표기된다. 입장시 백신접종 완료 증명서 확인이 필요하다.

◆ 공연 분야 8000원 쿠폰, '중복 할인' 가능…대중문화 콘서트는 적용 제외

공연 분야에서는 인터파크, 예스24 등 8개 온라인 예매처를 통해 공연 예매시 사용할 수 있는 8천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지난 5월 18일부터 시작된 '소소티켓' 사업은 코로나 확산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으면서 네이버TV 등 온라인 공연 관람시에만 적용 가능했으나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오프라인 공연으로 전면 확대된다. 대면 공연과 온라인 공연을 합쳐 1인당 2주마다 최대 3만 2000원(8000원 할인권 4매)를 다운로드 받아 회차당 1장씩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소소티켓' 할인 쿠폰은 공연 예매시 기존 다른 할인과 중복 할인이 가능하며 1회의 공연 티켓 당 1매 적용 가능하다. 다만 티켓 가격이 1만원 미만 시에는 적용이 불가하며 각 차수별 최대 2회 응모, 다운로드 가능하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할인권은 소멸되므로 각 차수별 할인권의 사용기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예스24 홈페이지] 2021.10.29 jyyang@newspim.com

발급자의 휴대폰 번호가 동일한 경우, 이름 및 아이디가 달라도 중복 신청으로 분류될 수 있어 유의해야한다. 국내에서 발급된 휴대번호로만 할인권 신청, 발급, 및 사용이 가능하며 티켓 결제를 취소시 할인권이 복원된다. 사용 기한이 지난 할인권은 복원되지 않는다. 동일 차수 할인권은 중복사용 가능하지만 다른 차수 할인권과는 중복사용이 불가하다.

해당 할인권은 연극, 뮤지컬, 클래식, 오페라, 무용, 국악 예매 시 적용 가능하며 대중문화 콘서트의 경우엔 '소소티켓'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연극, 뮤지컬, 클래식 등 공연의 경우 원하는 공연의 예매가 오픈된 예매처에서 쿠폰을 다운로드 받아야 사용해야 한다. 현재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한 13차까지 '소소티켓' 쿠폰이 발행됐으며 정부의 예산 소진에 따라 차수가 확대, 조정될 예정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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