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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서울교통공사, 故 변희수 하사 광고 불승인은 표현의 자유 침해 "

기사입력 : 2021년10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0월29일 12:00

"광고 관련 규정 개정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성전환 수술로 강제로 전역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지하철에 게재하려던 광고를 서울교통공사가 승인하지 않은 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9일 "서울교통공사가 광고 게재 신청을 불승인한 것은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용역의 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32개 시민단체가 모인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변 전 하사와 연대한다는 광고 게재를 지난 8월 9일 서울교통공사에 신청했다.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 선고 관련 법원의 올바른 판결을 촉구하고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다.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게재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권위에 '소송 중인 사건으로 공사의 정치적 중립성 방해 우려'와 같은 광고 규정을 근거로 승인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변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은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과 관련이 없으므로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했다. 광고를 게재할 때 '공사의 의견이 아님' 등을 밝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었는데도 일방적으로 불승인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7일 대전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승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07 rai@newspim.com

인권위는 특히 광고 금지 사유에 '의견이 대립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를 두는 것은 성소수자 등과 같이 사회적 소수 집단의 의견은 사실상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한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국방부가 변 전 하사를 심신장애 이유로 강제 전역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오영표)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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