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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무부, 故 변희수 '전역취소' 판결 항소 포기 지휘

기사입력 : 2021년10월22일 18:46

최종수정 : 2021년10월22일 18:46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가 故 변희수 하사가 제기한 전역처분 취소소송에서 육군참모총장이 패소한 판결에 대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육군참모총장에게 항소 포기를 지휘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전지방법원이 고(故) 변희수 하사가 육군 본부를 상대로 한 전역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는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9 kilroy023@newspim.com

법무부 행정소송 상소자문위원회는 이날 육군본부 소송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각 청취한 후, 이 사건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박 장관에게 항소 포기 지휘를 권고했다.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이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었던 망인에 대해 음경상실, 고환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은 관련 법령 규정에 비추어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적·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변 전 하사는 생전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전역 심사 당시 변 전 하사의 성별은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을 기준으로 장애가 있다고 판단한 군의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게 1심 결론이었다.

하지만 군 당국은 1심 판결에 불복에 항소했다. 이에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19일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항소 포기를 요구하며 국방부에 탄원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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