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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발사주' 손준성 구속 면해…법원 "현 단계 구속 상당성 부족"

기사입력 : 2021년10월26일 22:51

최종수정 : 2021년10월26일 23:00

체포영장 기각 후 조사 없이 영장 청구…"소환 불응"vs"무리수"
구속심사서도 소명 실패…'무분별 공권력 행사' 역풍 불가피할듯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을 면했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10시40분경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 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해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10분경까지 약 2시간40분 동안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심문 과정에서 손 검사가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 왔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 측은 현직 검사로 신원이 확실한 만큼 도주우려가 없으며 공수처가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수처가 피의자 소환조사도 없이 영장 청구를 강행해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손 검사는 영장심사 출석 당시에도 취재진 앞에서 "판사에게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하겠다"며 해당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절차가 위법·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을 내비쳤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피의자 조사 단계를 건너뛴 채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됐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손 검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23일 피의자 조사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손 검사가 지난달 4일부터 소환 일정을 계속 미루다 22일 조사에 임하기로 했지만 그간 계속적으로 출석에 불응한 점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손 검사는 체포영장 기각 후인 지난 22일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손 검사 측은 즉각 반발했다. 손 검사의 변호인은 "공수처는 피의자 소환 통보 시에도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피의사실 요지도 제대로 통보하지 않는 등 명백히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준수하지 않은 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법원 역시 공수처가 손 검사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 입증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면서 향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에 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무시한 채 무분별하게 공권력을 남용했다는 비판과 함께 신병확보 필요성을 소명할 증거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번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준성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손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검사와 수사관 등에게 범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고 근거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는 등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발장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도 있다. 김웅 의원이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손준성 보냄'이 표시돼 있었다.

공수처는 지난 9월 9일 손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입건한 후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후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김웅·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제3의 고발장 작성자, 권순정 전 대검 대변인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해왔다.

다만 약 2개월 동안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지만 피의자 소환조사에는 한 차례도 이르지 못했다. 공수처는 이달 중 김웅 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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