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금노 "은행 점포 300개 폐쇄…금감원 가이드라인 강화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은행 점포 폐쇄가 가속화됨에 따라 고용안정, 금융소외 심화, 접근성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는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 점포폐쇄 중단 및 금융당국의 점포폐쇄 절차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국내은행 점포수는 303개 감소했다"며 "과거 연간 30~40개 줄던 점포가 지난해에만 300개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최호걸 하나은행지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실제 영업점 축소와 비대면 채널 확대가 맞물리면서 은행 직원 수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최근 10년 사이 2만5000여명에 달하던 직원 수가 1만7000여명으로 무려 8000명 가량 줄었다.

금노는 "점포 폐쇄가 계속된다면 지속적인 인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며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 사회적 부담 역시 심각하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은행 점포폐쇄 중단 및 금융당국의 점포폐쇄 절차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정윤 기자)

폐쇄 지역을 살펴보면 지방과 노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격지 위주로 영업점이 문을 닫고 있다. 금노는 "비대면 거래 증가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디지털 문화에 익숙치 못한 노년층 거주지를 중심으로 영업점을 폐쇄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며, 은행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고려 없이 오직 수익에만 혈안이 돼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방증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의 자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영업점 폐쇄가 지속되자 "은행 점포 감소로 인해 금융소비자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올해 3월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행 점포 폐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은행 점포 폐쇄 시 '사전 영향 평가'하는 것이 의무화 됐다. 하지만 출장소 전환이나 ATM 운영 등 갖가지 대체 수단을 허용하고, '지역내 자행 및 타행 위치'를 고려 사항에 포함시키면서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지역 내 대체할 지점이 있다는 이유로 다른 영업점을 폐쇄하는 등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도리어 악용되고 있다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세칙 개정 이후에도 은행들의 영업점 폐쇄는 이어지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이미 161개의 점포가 폐쇄된 데 이어 올해 12월에서 내년 1월까지 5대 은행에서 약 100여개의 점포가 추가로 폐쇄될 예정이다.

박홍배 전국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산별중앙교섭이 마무리됐다. 가장 큰 쟁점이 됐던 부분이 영업점 폐쇄 중단, 폐쇄 시 노조와 협의하라는 요구였지만 결국 올해 교섭에서 관철되지 못했다"며 "은행장들에게 각 은행의 적정 점포수가 몇 개냐고 물은 적 있지만 어느 은행장도 대답하지 않았다. 사용자단체 대표가 교섭에서 듣길 그 수가 너무 적어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금융의 공공성을 지키고 금융노동자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행의 무분별한 영업점 폐쇄를 최소화하는 것은 금감원의 책무"라며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음에도 현장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은 스스로의 위신을 깎아먹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뒤늦게라도 사태를 바로 잡는 방법은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것 하나 뿐이다"며 "당장 범위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내 대체 수단이 있다는 이유로 점포 폐쇄를 막지 않는 느슨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jyo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