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담양군의회 의원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됐다.
22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담양군의회 A 군의원을 구속했다.
A 의원은 담양군 고서면 보촌지구 개발 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지난 2018년 10월께 자녀 2명의 명의로 해당 지역 내 토지 727㎡를 55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 의원이 당시 2093㎡ 규모의 농지 1필지를 5명이 지분을 나눠갖는 방식으로 사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2021.07.14 ej7648@newspim.com |
보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했다.
전남도는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를 이유로 보촌리 일대 토지를 2019년 12월 20일부터 오는 2022년 12월까지 개발행위 및 토지거래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A 의원은 십수 년 전부터 개발 공약이 나온 곳이라며 투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의원 외에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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