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원하는 투자자와 대출이 쉽지 않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P2P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 금융업과 다른 형식의 P2P 투자는 실적과 미래가치 등은 높으나 신용도가 낮아 기존 금융업체를 통한 대출이 어려운 차입자들과 은행권의 낮은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연결해 주는 순기능이 있다.
이 같은 긍정적 측면은 성장성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 다만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 주는 P2P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없었고, P2P 투자자들은 금융업법 등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이 시행됐다. 온투업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시행일(2020. 8. 27.)로부터 1년 간 온투업자의 등록의무가 유예됐다. 하지만 올해 8월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기존 P2P업체들의 신규 대출 업무가 제한됐고, 기존 대출 건에 관한 대출채권 회수와 원리금 상환 업무만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8일 기준 기존 P2P 업체 중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친 회사는 32개 회사다.
새롭게 도입된 온투업법은 제도권 밖에 있던 P2P업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등록한 업체들만 P2P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온투업자에게는 ①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재무·경영현황 등 공시의무 부여, 금리·수수료 제한,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등의 금지 등), ② 투자자 보호 의무(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투자금 및 상환금 분리 보관 의무 등), ③대출·투자 한도의 제한(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상한액 제한, 투자자별 총 투자한도 제한 등)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P2P금융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금융제도의 한계를 해결하면서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온투법의 투자자에 기관투자자로 참여한 금융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금융사의 투자를 '대출'로 판단해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 적용 여부, 리스크 관리 의무 대상이 적용 되는지 여부 등은 여전히 모호하다.
예를 들어 금융사는 대출자의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상태에서 개인차주 동일 여신 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총량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온투법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온투법이 자칫 P2P금융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P2P 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차입자들 역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투자자와 차입자들은 우선, 모두 해당 P2P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적법한 온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보털 파인넷 홈페이지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카테고리에서 해당 업체가 온투업자로 등록된 회사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자들은 P2P금융의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주의해야 한다. 온투업자는 대출을 연계해주는 회사로서, 원금 보장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손실보전 약정, 과도한 리워드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는 초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의 경우 불완전판매나 부실대출 우려가 있다.
특히 온투업자에게도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현행 연20%)이 적용되는데, 높은 리워드나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기 떄문에 지나치게 높은 리워드나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자자들은 특정 차입자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를 피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채권의 부실이 초래하되고 대규모 사기나 횡령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P2P금융을 이용하는 차입자의 경우에는 온투업자가 제공하는 이자율이 연 2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P2P 대출이자는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취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이자가 연 20%를 넘는다는 것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혁신을 목적으로 시행된 온투업법이 안착되고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보다 냉정하고 세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