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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P2P 금융업 안착 위한 필요충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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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렬 K&L태산 법무법인 변호사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원하는 투자자와 대출이 쉽지 않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해 주는 P2P 금융이 활성화되고 있다. 기존 금융업과 다른 형식의 P2P 투자는 실적과 미래가치 등은 높으나 신용도가 낮아 기존 금융업체를 통한 대출이 어려운 차입자들과 은행권의 낮은 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연결해 주는 순기능이 있다.

이 같은 긍정적 측면은 성장성 있는 기업과 자영업자 등에게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는 높은 수익을 줄 수 있다. 다만 투자자와 차입자를 연결해 주는 P2P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은 없었고, P2P 투자자들은 금융업법 등에 따른 투자자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8월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업법')'이 시행됐다. 온투업법이 새롭게 시행되는 만큼 시행일(2020. 8. 27.)로부터 1년 간 온투업자의 등록의무가 유예됐다. 하지만 올해 8월 유예기간이 만료되면서 기존 P2P업체들의 신규 대출 업무가 제한됐고, 기존 대출 건에 관한 대출채권 회수와 원리금 상환 업무만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월8일 기준 기존 P2P 업체 중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친 회사는 32개 회사다.

새롭게 도입된 온투업법은 제도권 밖에 있던 P2P업체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자기자본 등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로 등록한 업체들만 P2P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온투업자에게는 ①영업행위에 대한 규제(재무·경영현황 등 공시의무 부여, 금리·수수료 제한, 대주주 등에 대한 연계대출 등의 금지 등), ② 투자자 보호 의무(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투자금 및 상환금 분리 보관 의무 등), ③대출·투자 한도의 제한(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대출 상한액 제한, 투자자별 총 투자한도 제한 등) 등의 의무가 부과됐다.

P2P금융은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존 금융제도의 한계를 해결하면서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온투법의 투자자에 기관투자자로 참여한 금융사가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금융사의 투자를 '대출'로 판단해 정부의 각종 대출 규제 적용 여부, 리스크 관리 의무 대상이 적용 되는지 여부 등은 여전히 모호하다.

예를 들어 금융사는 대출자의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 상태에서 개인차주 동일 여신 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총량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온투법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한계가 있다. 금융혁신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온투법이 자칫 P2P금융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P2P 금융을 이용하는 투자자와 차입자들 역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 투자자와 차입자들은 우선, 모두 해당 P2P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친 적법한 온투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융소비자 정보보털 파인넷 홈페이지의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카테고리에서 해당 업체가 온투업자로 등록된 회사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투자자들은 P2P금융의 특성상 원금보장이 불가함에 주의해야 한다. 온투업자는 대출을 연계해주는 회사로서, 원금 보장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차입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전가된다. 손실보전 약정, 과도한 리워드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는 초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의 경우 불완전판매나 부실대출 우려가 있다.

특히 온투업자에게도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현행 연20%)이 적용되는데, 높은 리워드나 수익률은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되기 떄문에 지나치게 높은 리워드나 고수익을 제시하는 업체는 대부업법상의 최고이자율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투자자들은 특정 차입자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를 피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채권의 부실이 초래하되고 대규모 사기나 횡령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P2P금융을 이용하는 차입자의 경우에는 온투업자가 제공하는 이자율이 연 20%를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P2P 대출이자는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취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포함한 대출이자가 연 20%를 넘는다는 것은 대부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금융혁신을 목적으로 시행된 온투업법이 안착되고 투자자와 차입자 모두의 이익을 위해 보다 냉정하고 세밀한 판단이 요구된다.

 

◆ 김경렬 변호사 프로필

K&L태산 법무법인(현), 서울대 법대, 사시 46회, 법무법인 세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현), 금감원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자문위원(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 위원(현),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심의위원회 위원(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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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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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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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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