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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유출' 유해용 변호사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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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연구관 문건 무단반출 혐의 등
"외부 유출 인정 증거 없거나 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처음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dlsgur9757@newspim.com

유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법 근무 당시 담당하다가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2월 법관 퇴직 후 대법 근무 당시 관리하던 소송 당사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검토보고서 등 58개 출력물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또는 사법부 외부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고서 58개 중 40개는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당 보고서 파일은 관련 법령상 공공기록물이라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법관 퇴직 후 평소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사실 또한 범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명학원 상고심 사건은 피고인이 직무상 직접적·실질적 취급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방식으로 PC를 검색해 찾아낸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취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유 변호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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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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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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