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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건유출' 유해용 변호사 무죄 확정…'사법농단' 첫 대법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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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연구관 문건 무단반출 혐의 등
"외부 유출 인정 증거 없거나 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현직 법관 중 처음 나온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2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dlsgur9757@newspim.com

유 변호사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박채윤 부부의 특허소송 자료를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숙명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대법 근무 당시 담당하다가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18년 2월 법관 퇴직 후 대법 근무 당시 관리하던 소송 당사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검토보고서 등 58개 출력물을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해 무단 반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유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공모해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또는 사법부 외부로 자료를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외부로 유출했다는 보고서 58개 중 40개는 유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해당 보고서 파일은 관련 법령상 공공기록물이라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법관 퇴직 후 평소 사용하던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오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다는 인식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변호사 영업에 활용하려고 했다는 사실 또한 범의나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숙명학원 상고심 사건은 피고인이 직무상 직접적·실질적 취급한 사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도 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방식으로 PC를 검색해 찾아낸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변호사법 위반죄에서의 '취급'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누락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유 변호사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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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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