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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법농단' 유해용, 2심서도 무죄…"잘못된 수사관행 근절돼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04일 16:28

최종수정 : 2021년02월04일 16:28

재판연구관 문건 무단 반출한 혐의 등…1심 이어 2심도 '무죄'
재판부, 압수수색 절차 위반으로 증거능력 상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유해용(55·사법연수원 19기)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현 변호사)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절도·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유 변호사가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현재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무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14명 중 6명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유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방식으로 PC를 검색해 찾아낸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2.04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당시 검찰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지 않아서 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압수수색 현장에서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옳지 않다"며 "이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진술을 통한 2차적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장담당판사는 이 사건 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방법에 특별한 의미를 두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를 위반한 것을 두고 가벼운 절차 위반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며 "만일 이에 기초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수사기관에게 영장에 적시된 방법을 위반해서라도 일단 집행하고 2차적 증거를 획득하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재발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 변호사가 지난 2018년 9월 9일 제1회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 이른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사안요약문건'을 작성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유 변호사의 진술은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잘못된 기억에 기반한 추측성 진술이기 때문에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유 변호사가 퇴직하면서 대법원 내부 자료인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나온 것과 대법원 근무 당시 맡았던 숙명여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공정하고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성역을 두지 않고 구악을 척결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검사님들의 책임감과 수고는 존중하지만, 이 사건 같이 특별수사나 직접수사에서 검찰이 어떤 목표와 방향을 정해두고 그쪽으로 끌고가기 위해서 피의사실공표 같은 위법한 방식을 통해 여론몰이 하는 잘못된 수사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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