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된 기업 히든챔피언 선정
김수흥 "사회적 물의 일으킨 기업 선정 납득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일감 몰아주기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 금리우대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관계사 간 일감몰아주기로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을 히든챔피언으로 선정해 금리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김수흥 의원실] 2021.10.13 jsh@newspim.com |
아울러 히든챔피언 육성기업 232곳 중 9곳은 신청 가능한 매출액 기준(매출 400억원~1조원)을 상회하는 매출 1조원 초과 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은 세계시장을 선도할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세계적인 ESG 강화 기준 추세에 맞춰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면서 "수출입은행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을 히든챔피언 기업으로 선정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출입은행이 올해 7월 ESG 관리 강화 기준을 도입해 육성기업 사후관리를 강화한 점은 바람직하지만 과징금 부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는 등 제도개선이 뒤늦은 측면이 있다"면서 "개선된 제도로 육성기업을 선정할 때는 2년 내 사회적 물의가 있는 기업은 탈락시켜야 한다고"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 "수출입은행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뿐만 아니라 매출액 1조 이상으로 이미 충분히 성장해 히든챔피언 육성 필요성이 적어진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하고 있던 문제점이 밝혀졌다"면서 "수출입은행이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지원이 절실한 소규모 강소기업 발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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