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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의료기관 81곳, 코로나19 손실보상금 40억 부당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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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2곳·종합병원 58곳 적발
인재근 "의료기관 책임 있는 자세 요구"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병상 단가를 상향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개선한 가운데 의료기관 81곳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약 40억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중 81곳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부당청구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 손실보상금 지급 의료기관 중 부당청구 현황 [자료=인재근 의원실] 2021.10.12 dragon@newspim.com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의료기관 81곳의 부당청구액은 약 40억원이며 상급종합병원이 2곳, 종합병원 58곳, 요양병원 1곳, 병원이 20곳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는 존재하나, 요양급여가 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요양급여기준 등의 관계 법령‧규정을 위반해 부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별 부당청구액은 상급종합병원이 약 1억700만원, 종합병원이 약 33억원으로 81%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은 2억5700만원, 병원은 3억6000만원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79개 기관에 대한 자체환수가 진행됐으며 해당 금액은 약 28억2100만원이다. 자체환수에 응하지 않은 1개 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1개 기관의 12억100만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는 미집행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한 A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B기관에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이며 행정처분이 함께 내려질 예정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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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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