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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10월 12일(화)

기사입력 : 2021년10월12일 05: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2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10:00 국무회의 (여민관)

<외교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차관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내부집무
-차관
10:00 국무회의 대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7:35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 대회 개회식 (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홀 서울 광진구 워커힐로 177)
-(총리실 풀)

-원내대표
09:00 국정감사 대책회의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회 본청 국방위회의실)

<국민의힘>
-당 대표
16:30 KBS1 <사사건건> 출연
17:35 제25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 개회식(그랜드 워커힐 서울 비스타홀, 광진구 워커힐로 177)

-원내대표
08:30 대장동게이트 특검 추진 천막투쟁본부 회의(국회 본관 계단 앞)

<정의당>
-대표
09:30 대표단회의(국회 본관 223호)
11:00 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공동청구 기자회견(헌법재판소 앞)
14:00 불평등체제 타파 – 한국사회 대전환을 위한 토론회(민주노총)
17:00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결과 발표 및 보고대회(국회 본관 223호)

-원내대표
09:30 대표단회의(본관 223호)
10:00 정무위 국정감사(본관 604호)
17:00 정의당 대선후보 선출결과 발표 및 보고대회(국회 본관 223호)

<열린민주당>
-당대표
10:00 법사위 국정감사(헌법재판소) (본관 406호)
14:00 법사위 국정감사(공수처) (본관 406호)

-원내대표
10:00 교육위 국정감사(영남,호남, 제주 교육청) (본관 522호)

<국민의당>
-당대표
11:00 <화천대유 대장동게이트 특검 촉구> 잠실역 청년 버스킹(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69 롯데캐슬잠실 앤제리너스 앞)
18:25 CBS라디오 <한판승부> 출연(FM 98.1)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1화)

-원내대표
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개인정보보호위, 사참위, 경인사연) (국회본청 604호)

<국회 국정감사>
10:00 국회 법사위(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0:00 국회 정무위 (국민권익위,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10:00 국회 기획재정위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10:00 국회 교육위원회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 광주교육청, 울산교육청, 제주교육청, 전북 교육청, 전남 교육청, 경남 교육청, 경북 교육청))
10: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10:00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주제네바대표부, 주오스트리아대사관)
10:00 국회 국방위 (방위사업청)
10:00 국회 행정안전위 (인천, 충남, 인천경찰청, 충남경찰청)
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
10:00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입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1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전KDN 한전KPS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전엠씨에스(주))
10:0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12개 지방노동위원회 포함) 최저임금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대전지방고용노동청)
10:0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코레일관광개발(주) 코레일로지스(주) 코레일네트웍스(주) 코레일유통(주) 코레일테크(주) [한국철도공사 10:00])

<대선후보 일정>

<이재명>
10:00 경기도의회 임시회 /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14:30 The 안전한 공공버스 실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 / 경기도청 2층 상황실

<홍준표>
9:20 안상수 공동선대위원장 겸 인천총괄본부장 영입행사 (BNB타워 11층)
10:40 jp희망캠프 인천선대위 임명장 수여식(남동구 남동대로 750 6층 국민의힘 인천시당)
11:40 인천 남동갑 당원인사 (남동구 인주대로555 2층 유정복 당협위원장 사무실)
14:00 인천 연수갑 당원인사 (연수구 연수동 577 303호 정승연 당협위원장 사무실)
15:00 인천 연수을 당원인사(연수구 신송로 153, 213호 민현주 당협위원장 사무실)

<안철수>
11:00 <화천대유 대장동게이트 특검 촉구> 잠실역 청년 버스킹(서울 송파구 올림픽로269 롯데캐슬잠실 앤제리너스 앞)
18:25 CBS라디오 <한판승부> 출연(FM 98.1)
20:00 유튜브 안철수TV <안철수 소통 라이브> (21화)

<윤석열>
-공식 일정 없음

<유승민>
08:15~08:45 <CBS 김현정의 뉴스쇼> 생방송 출연(CBS본사 스튜디오/CBS FM 98.1)
09:15 <월간중앙> 인터뷰(희망22)
14:30~16:00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원희룡>
(11:00) 재경제주 지지자 간담회
(13:00) MZ세대 간담회
(14:00) 제주 합동토론회 준비 회의
*상기 일정 비공개
(23:00) KBS <더 라이브> (생방송 출연)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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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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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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