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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최춘식 "성남도개공, 대장동 '초과수익 환수' 규정 삭제 정당화시켜"

기사입력 : 2021년10월08일 15:54

최종수정 : 2021년10월08일 15:54

"초과수익 환수 규정 2015년경 빠져"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작성"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경영실적보고서상 사전확정 방식을 정당화해 우수사례로 선정한 내용이 존재했다고 8일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최근 입수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2019년 기준 경영실적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동 보고서를 지난해 4월에 작성하면서 '경영상 발생하는 문제 해결의 주요성과(우수사례)'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개발이익 사전확정 내용'을 포함시키며 '초과수익 환수'가 아닌 '사전확정 방식'을 정당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사업협약서상 초과수익 환수 규정이 빠진 시기는 2015년경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4월 작성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2015년 3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후,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공사의 실무진이 수정한 문건에는 초과이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 7시간이 지난 시점의 문건상에는 초과수익 환수 규정이 빠졌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관할 부서였던 전략사업팀에서 해당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법률에 따라 작성하게 되어 있는 법정 경영실적보고서에 실적수치뿐만 아니라 초과수익 환수 방식이 아닌 사전확정 방식을 굳이 우수사례로까지 적시했다"며 "이를 정당화한 배경에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 캠프는 지난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Q&A 자료를 통해 "사전이익 확정방식은 사업위험을 최소화하고, 배당정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출자자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초과 이익 환수가 왜 빠졌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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