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JDC 직원, 미공개 내부 정보로 제주 땅 투기했다가 적발

기사입력 : 2021년10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1년10월06일 07: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급 실장, 개발지 '토지 대금 미납' 정보 입수
매부와 토지 구입...2000만원 이상 차액 남겨
윤주경 "문재인 정부 들어 온 나라가 투기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로 토지를 매입, 부정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JDC에 해당 직원을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LH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 3급 실장 A씨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차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양업무를 도와주면서 알게 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차액을 챙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자료=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JDC는 지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해 제주시 아라동 일대 33만평에 사업비 5800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관련 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을 수행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A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 아라동 일대 토지를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확인한 뒤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지난 2002년 11월 공채를 통해 JDC에 입사한 A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여동생의 남편(매부)과 함께 토지를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산업단지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협의양도인이자 원토지주인 B씨와 C씨의 토지 대금과 연체료가 미납 중이라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게 됐다. B씨와 C씨는 자매 지간이다.

B씨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어 제주에 택지가 필요 없다"며 A씨에게 평당 90만원에 매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제주시 월평동 모번지, 247.1㎡)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차명(장인) 매입(2014년 9월 22일)을 추진, 등기(2014년 10월 1일)까지 마쳤다. 토지 매입 후 해당 토지 위에 2층 단독주택을 짓고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2015년 10월 21일)를 했다.

A씨는 또한 B씨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C씨의 토지(제주시 월평동 모번지, 236.8㎡)를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해당 토지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매부에게 전달해 매입하게 했다. A씨는 서울에서 B씨와 만나 C씨 명의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 매부가 2014년 10월 1일 해당 토지를 매입해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매부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JDC에 토지대금 및 연체료 4634만 6018원을 입금했으며, C씨에게도 차액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A씨의 취득가액은 7002만 6859원, 매부의 토지 취득가액이 6804만 7018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입 토지의 인근 토지가 9600만원(2013년 11월 9일 기준)에 거래됐기 때문에 각각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JDC에 전달, A씨를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윤주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이 되어 버렸다"며 "재발 방지와 공공사회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과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