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JDC 직원, 미공개 내부 정보로 제주 땅 투기했다가 적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급 실장, 개발지 '토지 대금 미납' 정보 입수
매부와 토지 구입...2000만원 이상 차액 남겨
윤주경 "문재인 정부 들어 온 나라가 투기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토지주택개발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로 토지를 매입, 부정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JDC에 해당 직원을 즉각 고발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LH 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다시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JDC 3급 실장 A씨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1차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양업무를 도와주면서 알게 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차액을 챙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자료=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JDC는 지난 2003년부터 2022년까지 계획해 제주시 아라동 일대 33만평에 사업비 5800억원을 들여 정보기술(IT)·생명기술(BT) 관련 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사업을 수행 중이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7월 A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 아라동 일대 토지를 매입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을 확인한 뒤 국토교통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지난 2002년 11월 공채를 통해 JDC에 입사한 A씨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여동생의 남편(매부)과 함께 토지를 매입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산업단지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협의양도인이자 원토지주인 B씨와 C씨의 토지 대금과 연체료가 미납 중이라는 미공개 내부 정보를 알게 됐다. B씨와 C씨는 자매 지간이다.

B씨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어 제주에 택지가 필요 없다"며 A씨에게 평당 90만원에 매각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에 A씨는 해당 토지(제주시 월평동 모번지, 247.1㎡)에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목적으로 차명(장인) 매입(2014년 9월 22일)을 추진, 등기(2014년 10월 1일)까지 마쳤다. 토지 매입 후 해당 토지 위에 2층 단독주택을 짓고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2015년 10월 21일)를 했다.

A씨는 또한 B씨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C씨의 토지(제주시 월평동 모번지, 236.8㎡)를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해당 토지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매부에게 전달해 매입하게 했다. A씨는 서울에서 B씨와 만나 C씨 명의의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 매부가 2014년 10월 1일 해당 토지를 매입해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매부는 지난 2014년 10월 1일 JDC에 토지대금 및 연체료 4634만 6018원을 입금했으며, C씨에게도 차액을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감사를 통해 A씨의 취득가액은 7002만 6859원, 매부의 토지 취득가액이 6804만 7018원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매입 토지의 인근 토지가 9600만원(2013년 11월 9일 기준)에 거래됐기 때문에 각각 최소 200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국토부는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를 JDC에 전달, A씨를 고발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윤주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판이 되어 버렸다"며 "재발 방지와 공공사회의 윤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득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과 환수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