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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Q&A] 식사없는 결혼식 199명 가능…돌잔치 최대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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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스포츠 경기 가능 인원 1.5배 허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오는 4일부터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 100명을 더해 최대 199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4일부터 17일까지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결혼식의 인원 제한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일부 완화했다. 돌잔치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실외 체육시설도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추가할 경우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인원이 참여할 수 있다.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되는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대한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정리했다.

새롭게 변경된 방역지침 [자료=보건복지부] 2021.10.01 dragon@newspim.com

Q.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

A.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한다. 

다만,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명,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명 이상 금지한다. 그러나 결혼식의 경우 3~4단계에서 기존 규정 외에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가능하다.

Q.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결혼식은 거리두기 단계(1~4)에 따라 면적 및 개별 결혼식당 참석 가능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2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99명으로 제한한다. 

3~4단계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웨딩홀 면적 4㎡당 1명+결혼식당 49명으로 제한하고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까지 가능하다. 단,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50명 추가해 총 99명까지 가능하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예식의 경우, 접종완료자로만 최대 100명 추가해 총 199명까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방역수칙 일부 완화가 포함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4주 연장 시행된 6일 오후 서울시내 한 식당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오늘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모임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완료자가 낮에는 2인, 오후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 포함될 경우에 한정해 6인까지 확대된다. 추석을 포함해 일주일간은 접종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의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2021.09.06 mironj19@newspim.com

Q.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

A.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 한해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A.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Q. 결혼식장에서 접종 완료자 여부 확인 방법은 

A. 접종완료자 확인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 네이버·카카오·PASS 등을 연동 활용한 QR코드, 종이증명서, 접종완료 스티커 등을 이용해 식장 앞에서 직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예비신부 자료사진 [사진=뉴스핌 DB]

Q.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다만,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허용된다. 3~4단계 단계별 인원 외, 백신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하며 접종완료자로만 3단계 33명, 4단계 45명(47명) 추가 가능하다. 

Q. 돌잔치와 결혼식장에서 추가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은

A.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1회 접종 백신의 경우 해당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를 의미한다.

Q.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A.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축구, 야구, 풋살, 농구 같은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 시 사적모임 제한조치 적용하되, 접종완료자로만 추가 시 경기구성 최소 필수 인원 허용한다.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하고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다. 

Q. 실외체육시설 경기 구성 필수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심판·운영위원 등 포함되는가 

A.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이란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경기 참여 인원 외에 심판 등 경기 진행·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포함한다. 야구의 경우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은 최소 18명 필요하며 해당 인원 외 경기 진행·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감안해 1.5배인 27명까지 허용 가능하다.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A. 감염병예방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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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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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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