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안전공단·교통연구원과 TF 구성
적발 차량 형사처벌 등 엄중 조치…근절방안도 마련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집중 조사한다.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 화물차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과 함께 '불법증차 조사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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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정차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
국토부는 불법증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화물운송시장 내 불법증차 차량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 6월 이후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차를 전수조사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증차 신고도 받는다. 불법증차 차량을 알고 있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오는 12월 24일까지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신고할 수 있다.
조사에서 적발된 차량은 해당 사업용 차량의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관련 사항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TF는 일제조사를 통해 사례별로 분석, 불법증차를 원천 차단하는 근절방안도 마련한다.
화물차 20대 이상을 보유한 화물운송업체 2859곳에 대한 '화물자동차 안전관리 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운송업체를 직접 방문한다. 우선 화물차 50대 이상을 보유한 929개 업체를 대상으로 11월 말까지 2개월 간 1차 점검을 완료한 뒤 나머지 1930개 업체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점검을 완료한다.
운수종사자 관리 실태와 휴게시간 준수 여부, 운행기록장치(DTG) 장착·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뿐만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교통안전법'에 따른 화물차의 교통안전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정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엄중히 조치한다.
이진철 국토부 물류산업과장은 "사업용 화물차 불법 증차는 2004년부터 시행된 화물운송업 허가 및 수급조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운송시장 내 불법 증차 차량을 철저히 조사해 근절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화물차 교통사고 최소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