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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내부거래 금지' 특금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1년09월28일 14:34

최종수정 : 2021년09월28일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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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자체 가상자산 발행 제한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앞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들의 내부 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거래소의 자체 가상자산 발행도 제한된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9.23 tack@newspim.com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는 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이미 발행된 가상자산의 경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소는 임직원이 해당 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관련 기준을 업무지침 등 내부기준에 반영해 1개월 안에 마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는 영업정지 처분 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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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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