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시의회는 27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시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의회가 27일 의회 1층 특별위원회실에서 공공재정연구원 최두선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시의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방계약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김해시의회] 2021.09.27 news2349@newspim.com |
이번 교육은 의원 및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를 위한 지방계약법 및 사례 교육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공재정연구원 최두선 원장을 강사로 초빙해 ▲지방계약의 방법 및 절차 ▲수의계약제도 ▲경쟁입찰제도 ▲제한경쟁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송유인 의장은 "지방계약 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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