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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의 셀트리온, 비상장 3사 합병 이후는…2세 승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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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진→셀트리온홀딩스→상장 3사 구조 구축 될 듯
장남, 셀트리온홀딩스 포함 대부분 계열사 의사회 의장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셀트리온그룹이 비상장 3사 합병을 결정하면서 지배구조를 단순화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상장 3사 합병까지 이뤄지면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서정진 명예회장이 자리하게 된다. 업계에선 이번 합병이 2세 승계를 위한 초석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왼쪽부터 서진석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과 서준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 [사진=셀트리온 제공]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홀딩스는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셀트리온스킨큐어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자사 보통주 1주당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0.5159638주, 셀트리온스킨큐어 0.0254854주의 비율로 추진한다.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지주사가 합병되면 셀트리온그룹 지배구조는 서정진 명예회장이 셀트리온홀딩스를 소유하는 구조로 단순해진다.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과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 셀트리온스킨큐어의 지분을 각각 95.51%, 100%, 68.93%씩 갖고 있다. 합병 이후 서 명예회장의 셀트리온홀딩스 지분은 95.65%로 예상된다.

이번 합병은 상장사인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추진의 사전 단계다. 회사 측은 경영 투명성 확보와 효율화 제고를 위해 비상장 3사에 나아가 상장 3사 합병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합병 시기나 방법 등은 추후 각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셀트리온그룹은 '서정진→셀트리온홀딩스→상장 3사' 구조가 구축되는 것이다. 회사 측은 이 과정을 통해 경영 업무 전반에 걸쳐 시너지 효과와 비용 절감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이런 경영상 이유와 함께 서 명예회장 이후의 경영승계도 중요한 관전포인트라고 한다. 비상장사와 상장사 합병을 통해 2세 승계 작업이 본격화 됐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서 명예회장의 두 아들은 상장사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향후 합병 과정에서 지분 승계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의 예상이다. 

특히 서 명예회장의 장남인 서진석(37)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의 경영상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평가다. 비상장사 합병 이후 이변이 없는 한 셀트리온홀딩스 이사회 의장은 변동 없이 서 의장이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3월 서 명예회장이 공식적으로 은퇴하면서 서 의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됐다. 서 의장은 비상장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홀딩스·셀트리온스킨큐어, 상장사인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등에서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서 의장은 카이스트 박사 출신으로 2014년초 셀트리온 생명공학연구소에 입사해 셀트리온 제품개발부문 부문장, 셀트리온스킨큐어 경영총괄 수석부사장 등을 역임했다.

장남인 서 의장이 셀트리온그룹 내 대부분 계열사의 의사회 의장으로서 최종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달리 차남은 셀트리온헬스케어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차남인 서준석(34) 의장은 인하대 생물공학 박사 출신으로  2017년 4월 셀트리온연구소에 입사해 셀트리온 제조부문 운영지원담당장, 셀트리온 경영지원실, 셀트리온 제품개발본부 등을 거쳤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병은 장남의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로 보인다"라며 "서 명예회장이 소유와 경영 분리를 강조한 만큼 전문 경영인 체제는 유지하되, 이사회 의장으로서 리더십을 검증한 뒤 소유권을 넘기는 수순이 조심스럽게 예상된다"고 말했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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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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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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