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시행
30년 간 소음관리 목표 수립…저소음 항공기 도입 유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열린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 ▲인천 ▲제주 ▲김해 ▲울산 ▲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정부는 대책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
우선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간 소음 관리목표를 내년까지 수립한다. 이후 5년마다 성과를 평가·보완해 항공기 운항횟수가 늘더라도 소음은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국제항공운수권 배분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2023년까지 공항별 저소음 운항절차도 추가 개발한다.
주민 수요에 맞춘 소음대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냉방시설 설치와 전기료‧TV수신료 지원은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주민이 취향에 맞게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기존에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택 등에 대해 공항 운영자가 방음시설과 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주는 방식이었다. 주민 선택권과 지원사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기로 했다.
주민지원사업 예산도 확대한다. 매년 해당 지자체 등이 약 100억원 규모를 집행하던 방식에서 주민 공모를 통해 공항 운영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등 추진형태를 다양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사업 규모는 2030년까지 약 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소음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관리하던 전국 공항 주변 145개 소음 측정망 데이터를 통합한다. 아울러 항적정보와 소음정보를 소음피해지역 주민에게 제공한다. 공항운영자 등이 소음 피해가 큰 지역에서 매수한 건물과 토지를 주민들과 협의해 공원, 공동주차장, 창업공간 등 주민 친화형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소음 관리 추진체계를 개편한다. 지자체 등에서 신청한 주민지원사업의 단순 심의역할만 수행하던 공항별 소음대책위원회를 향후 가칭 '상생발전위원회'로 개편,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정책을 모니터링 하는 등 소음 관련 정책 추진에 적극 참여하도록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소음부담금 체계를 내년부터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항공사는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지방항공청에 착륙료의 10~25%를 납부하고 있다. 이 등급을 8~15단계로 세분화하고 부담금 편차도 5~50% 수준으로 확대한다.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6시)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소음부담금 2배를 부과하는 데 더해 야간시간(오후 7시~오후 11시)에 소음부담금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심야시간 부담금도 확대를 검토한다. 이 밖에 공항 운영자는 지역 주민의 취업을 지원하고 지역기업 공사와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 공항 운영자의 소음피해대책 지역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한국교통연구원 내 설치된 소음분석센터의 조사·연구기능도 확대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앞으로도 항공산업과 공항 주변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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