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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MB 정치공작'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반헌법적 범행"

기사입력 : 2021년09월17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09월17일 11:33

MB정부 시절 국정원장 재직하면서 정치관여한 혐의 등
1·2심 징역 7년 → 대법원 파기…징역 9년으로 가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70)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파기환송 전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7년보다 2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징역 2년4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원순 제압문건' 혐의를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1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파기환송 전 원심이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배우 문성근 씨 등 당시 야권이나 정부 비판적인 인사들을 사찰한 혐의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 정부여당에 유리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이다.

또 원심이 면소 판결했던 명진스님에 대한 사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특례를 인정 받았는데,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위험성이 매우 커서 직무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은 이같은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국민이 국가정보기관의 국익을 비롯한 업무수행 방식의 특례를 인정하면서까지 국가안보에 매진하도록 한 의도와 취지를 저버린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배반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국가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가 아니라 국정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원인이 이른바 '종북 좌파'에 있다고 보고 국정운영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속적으로 국정원 조직을 정치관여에 동원했다"며 "이로 인해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으며 안보를 위해 헌신해오던 국정원 직원들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두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이른바 '사이버외곽팀'을 활용한 온라인 심리전과 우파단체를 동원한 오프라인 심리전 등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한 불법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이 과정에 국정원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들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고 사찰한 범행도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에 국정원 예산을 투입하고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라는 단체를 설립해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치 공작을 한 혐의도 있다.

원 전 원장은 고 김대중·노무현 전직 대통령의 비위 풍문 확인 작업, 어용 노총 설립을 통한 노동계 분열 공작 등에 국정원 특활비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계 인사들의 명단을 만들어 MBC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송 장악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국정원 예산으로 호화 사저를 마련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 펀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해 30억원 상당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 2심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한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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