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재난

속보

더보기

LH·SH·GH 부동산 개발 공사,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09월14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9월14일 10:5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부동산 관련 업무 취급 공직자, 부동산 취득 경위·소득원 공개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LH해체하여 20·30세대, 무주택자, 철거민 희망주자' 부동산투기근절 특별위원회 설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06.24 mironj19@newspim.com

우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해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의 공직자도 재산등록 의무 대상자에 포함된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는 다음달 2일 관보에 고시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경우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경위와 소득원을 의무적으로 개재해야 한다. 기존에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에게만 적용했던 내용이지만, 이번 개정으로 공개 범위가 확대됐다.

또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는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각 기관은 업무와 관할 등 특성을 고려해 제한 방안을 세우고, 내부 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취득을 사전에 제한한다는 취지다.

다만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거주용 부동산은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도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 대상은 현행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된다. 퇴직 후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0명으로 크게 늘게 된다.

한편 인사처는 법 시행에 앞서 재산등록 시스템인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개편하는 등 변화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떳떳하게 일하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