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외국에서 수련 받은 치과의…법원 "전문의 시험 치를 자격 있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12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9월12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에서 전문의 과정 마친 A씨…법원 "응시 기회 부여는 정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외국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은 의사에 대해서도 교육 과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면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치과전문의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2009년 3월 국내 병원에서 인턴을 마치고 이듬해 9월 13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 일본의 한 대학병원 치학부에서 객원연구원을 지내다 같은 해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일까지 약 1년 11개월을 치과교정 수련의 자격으로 수련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당초 의료법에는 외국에서 수련을 받은 치과의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 국내에서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국내에서 다시 수련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18년도에 실시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에서 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A씨는 2018년도 시험을 앞두고 2017년 11월 자격검증을 신청했으나 수련기간 중 270일 정도의 긴 국내 체류기간이 문제가 됐다. 또 일본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 공인 전문의 제도가 없다는 점도 문제였다. A씨는 두 차례 자격 없음 판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 끝에 보건복지부는 "응시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개별 출입국 목적 등 외국 수련자의 주관적 사정에 크게 좌우되어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응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A씨의 시험 응시 자격을 인정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는 수련기간에 대한 기준이나 학회별 통일된 검증기준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내 수련의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면서 A씨 등의 응시자격 재검토를 요청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거부했고, 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살펴본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각 국가별로 치과 관련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의 수가 셀 수 없이 많고, 각 기관의 수련과정 및 기간이 천차만별이라 그 기준을 미리 정해둔다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외국의 의료기관이나 수련기관 중 인정기관을 미리 고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수련기간이나 일본의 전문의 제도에 대해서도 "외국 수련자 자격 인정 제도는 이미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뒤 수련과정을 외국에서 거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도의 본질적 특성상 국내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과 수련형태 등에서 완전히 동일할 것까지 요구하기는 어렵다"며 "만일 국가공인 치과전문의제도가 존재해야만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일본 등 국가에서 수련한 의사의 경우 그 실질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 인정 받을 방법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수련기간 중 긴 국내 체류 일수에 대해 병원 휴진, 아이 출산, 국내 학회 참석 등 사유를 충분히 소명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