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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로나 음성증명서 없는 간병인·보호자 병동 출입 제한

기사입력 : 2021년09월08일 11:42

최종수정 : 2021년09월08일 11:43

의료기관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인력 지원 12월까지
이동량 664만건…수도권 2.5%· 비수도권 3.6% 증가
미접종 의료인·간병인·환자 대상 자체 예방접종 독려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앞으로 유전자 증폭(PCR) 음성증명서를 등록하지 않은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는 환자 면회나 병동 출입을 제한받게 된다. 상주 보호자는 1명을 원칙으로 교대할 경우 3일 이내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최근 대형병원의 집단감염으로 의료기관 방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만큼 정부가 방역 수위를 높인 것이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강도태 1총괄조정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의료기관 방역 관리 강화 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대학병원의 집단감염 발생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강화해 방역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구가톨릭대병원 집단감염 관련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5일 기준 누적 218명이다. 이중 169명이 병원 관련 확진자이며 n차 감염도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뉴스핌DB]

정부는 종합병원에 대해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 운영을 권고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면회나 병동 출입을 제한한다.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된다.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이달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토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해야 한다.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지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며 이달 중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기간도 오는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의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한다.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단위:만 건)[자료=보건복지부] = 2021.09.08 dragon@newspim.com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한 결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8주차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 전국의 주간 이동량은 2억2874만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직전 주인 지난달 23일부터 29까지 이동량 2억2210만건 대비 664만건(3%) 증가한 수치다. 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2060만건으로 직전 주 이동량 1억1768만건 대비 292만건(2.5%) 늘어났다. 

비수도권의 주간 이동량은 1억814만건으로 직전주 이동량 1억441만건 대비 373만건(3.6%) 증가했다.

박향 방역총괄반장은 "대구의 병원 집단감염은 주로 간병인과 방문자에 대한 방역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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