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진흥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7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김철환 경기도의원. [사진=경기도의회] 2021.09.07 kingazak1@newspim.com |
조례안에는 디지털농업 추진 등 첨단농업의 연구개발 성과와 신기술 보급을 위한 기술 지도 내용을 추가하고 농촌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진흥사업 관련 업적과 공로가 뚜렷한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
김철환 의원은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농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농촌진흥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입, 소비자의 입맛 변화에 코로나19까지 덮쳐 유례없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한다"라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의 시행에 따라 첨단농업기술을 지도해 농업의 새로운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경기도 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과된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9월 15일 경기도의회 제35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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