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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출마 2개월 이재명, 지지율 20%대 유지...경선서 과반 득표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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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발언·음주운전·무료변론 의혹에도 선두 수성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7월 1일 온라인을 통해 두 번째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 지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각종 여론조사상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바지 발언' '음주운전' '형수 욕설'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 비방 의혹' '백제 발언' '황교익 씨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무료 변론' 의혹 등 의혹들을 두고 이른바 '명낙대전'을 벌이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 면에서는 좀처럼 선두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이 지사 캠프는 이제 경선서 '과반 득표'를 자신하며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 전 대표의 막판 스퍼트에 대응해 총력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가 지난 1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뉴스 주관 6차 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09.01 photo@newspim.com

◆ 李, 尹 지지율 주춤하는 동안 반등...오차범위 내서 엎치락뒤치락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월부터 이 지사의 지지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 지사는 4월 23.8%, 5월 25.3%, 6월 2주차 23.1%, 6월 4주차 22.8%를 기록했다. 평균 23.75%로 여권 대선주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20%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공식 출마 선언일 이후인 7월 2주차 여론조사에서는 26.4%로 지지율 상승을 이뤄냈고 동월 4주차에서는 25.5%로 소폭 하락했지만 8월 2주차에서는 0 4% 상승한 25.9%를 기록했다. 이후 가장 최근 조사인 8월 4주차 조사에서는 24.9%를 기록했다.

이 중 7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 지사의 지지율 반등에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 7월 2주차 당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결정을 미루면서 중도 확장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이는 곧 윤 전 총장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고 떨어진 지지율은 고스란히 이 지사와 이 전 대표의 지지율로 흡수됐다.

이 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 간 이뤄진 4주차 조사에서는 소폭 하락했지만 윤 전 총장도 소폭 하락했다. 이 사이 이 전 대표의 지지율이 다소 탄력을 받는 동안 두 캠프 간 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졌다. 특히 이 지사가 한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 중 '백제 발언'을 두고 '지역주의 발언을 했다'며 이 전 대표 측으로부터 맹공을 받기도 했다. 두 후보의 네거티브 공방에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원팀 협약식'을 개최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8월에 들어서는 윤 전 총장의 발언 논란이 여러 차례 불거지면서 이 지사는 그와의 격차를 0.4%까지 좁혔다. 게다가 이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 추세도 꺾이면서 이제는 캠프 내 1차 슈퍼위크 투표에서 이미 과반 득표율이 나올 것으로 자신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지나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1.08.26 leehs@newspim.com

◆ "이재명, 30·40 지지층 탄탄해... 능력 보는 추세라 네거티브도 안 먹혀"

이 지사의 지지율 반등이 윤 전 총장의 하락과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해당 여론조사의 6월 2주차 정례 조사를 살펴보면 이 지사는 27.2%를 기록하고 윤 전 검찰총장은 36.7%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진보 텃밭인 광주·전라를 제외하고 윤 전 총장이 대부분 지역에서 일단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였다. 해당 시기는 지난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뒤 대권 도전을 위해 준비 기간을 가졌던 윤 전 총장을 향한 보수 진영의 기대가 한껏 달아올랐던 시기다.

그러나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공식 대선 출마 선언이 지난 뒤 치러진 7월 1주차 정례 여론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31.6%, 이 지사가 29%를 기록했다. 오차범위 내 윤 전 총장이 앞섰다는 결과였지만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 지사는 8월 2주차 여론조사 중 윤 전 총장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광주·전라·제주, 경기·인천에서 윤 전 총장에 우세를 보였다.

박종옥 코리아정보리서치 이사는 여러 네거티브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의 지지율이 소위 '탄탐함'을 갖춘 배경에는 최근 정치 지도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 이사는 "이 지사의 30·40 지지층이 탄탄함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최근에는 네거티브를 걸어도 잘 먹히지 않는 추세"라며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를 평가할 때 사생활보다는 정치·행정적인 능력을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네거티브 공방은 일대일 구도에서는 먹힐 수 있겠지만 다자구도에서는 오히려 건드리는 사람이 손해 볼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본인이 잘못한 일보다는 과거를 들춰내 걸고 넘어지는 경우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잘 안 먹힌다"고 덧붙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4월 2578명, 5월 2004명, 6월 2주차 2013명, 7월 2주차 2036명, 7월 4주차 2031명, 8월 2주차 2031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80%)·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통계 보정 방식은 4월 조사는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연령대별·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을 적용했고, 5월 조사는 4월말 행정안전부의 동일 방식을, 6월 2주차 조사는 5월말 행안부의 동일 방식을, 7월 2주차 조사는 6월말, 7월 4주차·8월 2주차 조사는 7월말의 동일한 방식을 적용했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4월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1.9%P였으며, 5월·6월 2주차·7월 2주차·7월 4주차·8월 2주차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였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코리아정보리서치의 여론조사는 6월 2주차 1002명, 7월 1주차 1012명, 7월 2주차 1003명, 8월 1주차 1015명, 8월 2주차 1007명을 대상으로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실시됐다. 6월 2주차·7월 1주차·7월 2주차 조사는 : 5월말 행안부의 동일방식을 적용했으며, 8월 1주차·8월 2주차 조사는 7월말 행안부의 동일방식을 적용했다. 

표본오차는 6월 2주차·7월 1주차·7월 2주차·8월 1주차·8월 2주차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3.1%P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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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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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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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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