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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예산안] 여가부 총예산 1조4115억…"보편·통합 가족 서비스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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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4213억원 투입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 지원, 만 9세로 확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022년 예산을 2021년 본예산(1조2325억원)보다 14.5%(1790억원) 증가한 1조411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1인가구 및 청소년부모, 다문화가족자녀 지원 등 보편적 가족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여성 고용유지 등 경력단절예방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1.08.26 pangbin@newspim.com

여가부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가족, 청소년, 권익, 여성 정책분야별 주요내용은 ▲ 한부모가족 지원 강화 및 보편적․통합적 가족 서비스 제공 확대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 확대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조성 등이다.

여가부는 202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확대 및 소득공제 30% 적용 등에 전년대비 1146억원이 증액된 4213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청소년부모 상담지원 및 저소득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5% 상향을 위해서는 20억원이,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6억원,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정서·학업지원 및 취학준비 학습지원에 쓰일 37억원도 신규 예산으로 충당한다.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인상(월 10만원→ 월 2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공제를 저소득 한부모가정에도 적용해 양육비 지원대상이 기존 20만4000명에서 22만1000명으로 1만7000명 확대된다.

청소년부모에게 양육 지원, 자립 등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및 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93개소)하고,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에게는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비율을 90% (85%→90%)까지 상향해 청소년부모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중앙지원센터(1개소) 및 광역지원센터(총 17개소) 운영 등 돌봄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돌봄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감 해소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을 위한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노년) 서비스도 제공(12개소)할 예정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 안정 및 진로·취업지원, 취학준비 학습지원 등 사회포용 안전망을 구축(140개소)하고, 찾아가는 결혼이민자 다이음 사업 기간도 확대(5개월→10개월)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2년 예산안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1.08.31 yooksa@newspim.com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 및 활동‧보호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콘텐츠 개발 및 진로직업체험 강화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7억원이 증액된 251억원이 편성된다. 청소년안전망팀 및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확대, 쉼터 급식비 인상 등 안전망 강화는 45억원이 증액돼 585억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대상 확대 및 단가 인상에 81억원,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및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 334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지난 3월 학교 밖 청소년지원법 개정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연계가 강화(사전 → 사후 동의)됨에 따라 초·중 연령 대상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새롭게 개발하고, 자립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안전망팀을 15개소에서 20개소로 확대하고,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비 단가를 인상(2644원→3500원)하는 한편,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도 만 18세 이하에서 만 24세 이하로 상향된다. 또 내년부터는 취약계층 만 9세~10세 여성청소년(현재는 만 11~18세 지원)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예산은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지정·운영 확대 4억원,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법률지원 확대 32억원이 편성됐다. 인신매매 방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4억원, 공공부문 양성평등 혁신 지원 5억원은 신규 편성안이다.

여가부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해 지속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와 트라우마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지역별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 등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초기 상담 및 수사 조력, 의료 지원,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하는 지역특화상담소를 7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 무료법률 지원 대상을 기존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에서 스토킹 피해자 까지 확대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지원센터 확충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실태조사(3년 주기)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평가를 실시한다.

이밖에 인신매매 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 및 중앙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 및 고위직 등 소규모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방지 교육을 통해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혁신을 지원한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씽크포비엘에 의뢰해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결혼이주여성 대상 현장 컨설팅을 진행했다. [사진=씽크포비엘] 2021.07.12 nn0416@newspim.com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성평등 문화 조성 예산은 경력단절여성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경력단절예방 지원 강화 304억원, 사회적경제조직 모델 개발 등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강화 2억원,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를 통한 아·태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 선도 28억원이 쓰일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 일경험 기회 제공 및 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새일여성인턴‧기업에 대한 고용유지금(기업 : 고용장려금 80만원, 여성 : 근속장려금 60만원)을 지원하고 여성 경력단절예방 및 최초 경력 지속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국제사회의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UN Women Centre of Excellence for Gender Equality, 유엔위민 CGE) 운영을 지원한다.

여가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도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부터 양성평등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 여성 고용유지 지원과 다양한 가족의 보편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점에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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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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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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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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