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경기 동두천 6개동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창원 의창구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기사입력 : 2021년08월27일 18:31

최종수정 : 2021년08월27일 19:53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만에 변경
주택법 개정 따라 읍면동 단위로 심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고 창원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및 해제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만이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돼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량은 120.3% 증가했고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최근 3개월 간 1%대를 유지했다.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서만 나타나고 있어서 인근 6개동(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만 선별지정했다.

한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내 북면·동읍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의창구 북면 내 감계·무동지구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창원 의창구는 최근 3개월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0.20%로 현행 규제지역 중 가장 낮았다.

국토부는 현행 규제지역 중 시·군·구 단위에서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취지를 감안해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큰 이들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등이 강화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LTV)은 9억이하 50%, 초과 30%가 적용된다.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로 조합원지위양도나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LTV는 9억이하 50%, 초과 30%로 적용되고, 실거주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해제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만큼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지정·해제지역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