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만에 변경
주택법 개정 따라 읍면동 단위로 심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동두천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됐고 창원 일부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2021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신규지정 및 해제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8개월만이다. 지난 6월 30일 개최된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향후 1~2개월 간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규제지역 조정안을 재논의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동두천시는 최근 교통여건 개선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유입돼 거래량이 급증하고 주택가격 상승률이 확대됐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거래량은 120.3% 증가했고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은 최근 3개월 간 1%대를 유지했다.
다만 시장 과열이 1호선 지행역 인근에서만 나타나고 있어서 인근 6개동(송내·지행·생연·보산·동두천·상패동)만 선별지정했다.
한편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내 북면·동읍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다. 의창구 북면 내 감계·무동지구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유지하기로 했다. 창원 의창구는 최근 3개월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0.20%로 현행 규제지역 중 가장 낮았다.
국토부는 현행 규제지역 중 시·군·구 단위에서 해제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읍·면·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된 취지를 감안해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고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큰 이들 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및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효력은 30일 0시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대출·세제·청약 관련 규제등이 강화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LTV)은 9억이하 50%, 초과 30%가 적용된다.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는 정비사업 규제강화로 조합원지위양도나 분양권전매가 제한된다. LTV는 9억이하 50%, 초과 30%로 적용되고, 실거주목적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해제하는 주택법이 시행된 만큼 지역 내 여건을 면밀히 고려해 지정·해제지역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시장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