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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부실도 떠안는′ 중흥건설, 대우건설 해외사업장 정밀실사에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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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 컨소, 이행보증금 500억 지불…우발채무도 일정 부문 '감수'
싱가포르·인도 등, 완공시점 지연…상반기 토목·플랜트 매출 급감
하반기 대우건설 토목·플랜트 실적 '반전' 예상…인수 마무리될 듯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중흥건설이 대우건설 인수합병(M&A)을 위한 확인실사를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중흥건설은 앞서 KDB인베스트먼트 측에 대우건설 인수가격을 조정하게 해주면 실사 후 우발채무나 손해배상, 기타 거래(딜)이 깨질 수 있는 여러 사항이 드러나도 이를 일정 부분 감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런데 대우건설의 해외현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공사지연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해외 부실이 과거보다 많이 해소됐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다만 올 하반기부터 대우건설의 토목·플랜트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인수 작업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중흥 컨소, 이행보증금 500억 지불…우발채무도 일정 부문 '감수'

22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마지막 작업으로 확인실사에 들어갔다.  

대우건설 최대주주인 KDB인베스트먼트(KDBI) 관계자는 지난 19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중흥 컨소시엄은 지난 17일부터 대우건설에 대한 확인실사(상세실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매수자가 인수 제안서를 낼 당시 참고했던 자료가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대우건설 사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중흥 컨소시엄은 대우건설 본입찰에 참여할 때 사전 실사를 하지 못했다. 사전에 실사가 가능하면 인수 의사가 없는 회사에까지 대우건설의 기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서 KDB인베스트먼트가 인수 예비후보에게만 상세실사 기간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흥 컨소시엄은 이번 상세실사를 꼼꼼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대현 KDB인베스트먼트(KDBI) 대표이사는 지난달 대우건설 인수합병(M&A)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상세실사 기간으로 3~4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중흥 컨소시엄은 이번 거래에서 일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중흥 컨소시엄은 KDB인베스트먼트가 가진 대우건설 지분 50.75%를 2조1000억원에 인수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이행보증금 500억원을 냈다. 회사는 향후 인수를 포기하더라도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

또한 중흥건설은 KDB인베스트먼트 측에 대우건설 인수가격을 조정하게 해주면 실사 후 우발채무나 손해배상 등으로 거래가 깨질 수 있는 상황이 드러나도 이를 일정 부분 감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건설의 추가 부실 가능성이 발견될 경우 중흥건설이 부담해야 할 위험이 커진다는 뜻이다.

우발채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향후 우발적 사태가 발생하면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성질의 채무를 말한다. 차입보증, 금융회사와의 약정, 소송, 장기상품사용료가 여기에 해당한다. 채무금액과 채권자가 확정된 정식 채무가 아니어서 재무제표에 부채로 기록되지 않고 별도로 기재된다.

그런데 대우건설의 해외현장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완공 예정일이 늦춰지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우건설의 해외 부실이 과거보다 많이 해소됐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9 sungsoo@newspim.com

싱가포르 우드랜드 병원 프로젝트(기본도급액 3390억원)는 애초에 완공예정 시점이 지난 6월이었지만 현재는 오는 10월로 늦춰졌다. 지난 2분기 말 기준 수금률은 49.4%로, 1분기 말 기준(43.5%)보다 상승했다. 수금률이란 기본도급액에서 완성공사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건설사가 전체 공사비에서 수금률 만큼 돈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 사업은 싱가포르 최대 규모의 미래형 종합병원을 짓는 프로젝트다. 약 7만6600㎡ 용지에 지하 4층~지상 7층, 8개 동, 1800병상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쌍용건설, 현지업체인 코브라더스가 합작법인(JV)으로 수주했다. 공사비는 7억4000만달러(약 8800억원)며 각 사 지분은 쌍용건설 40%, 대우건설 40%, 코브라더스 20%다. 대우건설 기본도급액은 3390억3900만원이다.

이 사업은 쌍용건설이 합작법인(JV) 주간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다.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은 지난 4월 코로나19에도 싱가포르 출장길에 나서 우드랜드 병원 현장을 방문하고 발주처와 면담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준공 시점이 내년 6월경으로 1년 정도 연기됐다"며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보전해주겠다고 했지만 정확한 금액은 협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가 전대미문의 사태라서 보전 액수가 얼마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싱가포르·인도 등, 완공시점 지연…상반기 토목·플랜트 매출 급감

인도 비하르 뉴 강가 브릿지 프로젝트(기본도급액 2564억원)는 완공예정 시점이 올해 12월에서 2023년 6월로 1년 반 정도 늦어질 예정이다.

앞서 대우건설은 인도 비하르주(州) 산하 공기업 BSRDCL이 발주한 총 4억8000만달러(약 5647억원) 규모의 갠지스 강 횡단 교량 건설 사업을 지난 2016년 수주했다. 이 공사는 비하르주 주도인 파트나시(市)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20㎞ 떨어진 카치 다르가 지역과 비뒤퍼 지역을 잇는 총 22.76㎞ 왕복 6차로 교량과 도로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대우건설이 수주한 길이 22.76㎞ 규모의 인도 갠지스강 횡단 교량의 조감도 [자료=대우건설]

대우건설은 인도 최대 건설사 L&T와 합작해서 이 공사를 공동 수주했다. 또한 주관사로 지분 50%(2억4000만달러, 약 2823억원)를 맡았다. 계약 당시 공사 기간은 48개월이었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수금률은 50.5%였으며, 2분기 말에는 수금률이 57.2%로 올랐다.

하지만 완공예정 시점은 예정보다 늦어졌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발주처와 공기 연장을 협의 중"이라며 "완공예정 시점이 올해 12월에서 2023년 6월로 1년 반 정도 늦춰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인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던 여파로 보인다. 인도에서는 지난 5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0만명까지 나오면서 심각한 폭증세를 겪었다. 하루 확진자 20만명을 돌파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도가 처음이다.

인도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동봉쇄령을 내렸다. 이에 수십만 명의 이주노동자들이 며칠 만에 거주지를 떠났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사우디아람코가 발주한 자잔(JAZAN) 석유화학 플랜트의 경우 대우건설이 발주처와 정산 문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애초 준공기한이 지난 2018년 4월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사우디아라비아 남서쪽 자잔 지역에 하루 생산량 40만배럴 규모의 정유소와 터미널을 건설하는 게 목적이다. 총 14개 패키지로 나눠 발주됐으며 대우건설은 일본 JGC와 함께 나프타 가공과 벤젠 등 방향족 화합물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12번 패키지의 설계·구매·시공(EPC)을 맡았다.

지난 2012년 12월 계약 당시에는 상당한 기대감을 안고 시작했다. 공사비가 5억2000만달러(약 6154억원) 규모인 데다 정유소 및 터미널 공사는 도시개발계획의 핵심사업이라서다. 향후 발전소, 항만, 공장설비, 주거시설 등 발주가 예정돼 있어 대우건설이 추가 수주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작년 12월 31일 준공되기까지 공사가 8년 가까이 걸렸다. 지난 2016년에는 발주처의 사업부지 인도지연과 설계변경 요청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해 4500억원의 손실도 발생했다. 현재 대우건설은 발주처와 마지막 정산 조율을 하고 있다.

실제로 대우건설 토목·플랜트 부문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급감했다. 회사 IR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올 상반기 토목 매출(6291억원)은 1년 전(7486억원)보다 16.0% 감소했다. 토목부문에서는 지난 6월 말 기준 340억7700만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또한 올 상반기 플랜트 매출은 4268억원으로 1년 전(6248억원)보다 31.7% 급감했다.

◆ 하반기 대우건설 토목·플랜트 실적 '반전' 예상…인수 마무리될 듯

대우건설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있다. 분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대우건설이 피고로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260건, 소송가액은 9845억원에 이른다. 한국가스공사, 인천광역시,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창원시, 농어촌공사 등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서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8.19 sungsoo@newspim.com

소송가액이 20억원 이상인 중요한 소송사건에서 대우건설분 소송가액을 합치면 1조6659억400만원 규모다. 소송 등에 따른 자원의 유출입금액 및 시기는 불확실한 상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회사 경영진은 소송 결과가 회사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충당부채를 인식하고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른 최종 부담금액은 경영진이 추정한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이 대우건설의 올 하반기 토목·플랜트 부문 실적을 낙관하는 만큼 인수 작업은 큰 변수 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이 작년에 수주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들이 하반기부터 기성 인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2조1000억원 규모의 나이지리아 액화천연가스(LNG) 트레인7, 2조9000억원 규모의 이라크 항만 등이 대표적이다.

대우건설은 지난 6월 나이지리아 리버스주 보니섬에서 나이지리아 가스공사 플랜트 설비 7호 트레인(NLNG 트레인7) 사업의 착공식을 진행했다. NLNG 트레인7 설비는 천연가스를 공급해 물, 황화수소 등의 기타 성분들을 제거하는 시설로, 연간 LNG 생산량이 800만t 규모다. 계약금액은 총 5조1811억원이며 대우건설의 지분은 40%다.

알제리 부그줄 신도시 프로젝트(기본도급액 6692억원)도 공사 진행 도중 추가 수주 물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 사업은 알제리 수도 알제에서 남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부그줄 신도시에 대규모 청사를 새로 짓는 공사다.

7차까지의 추가계약으로 공사기한이 지난 4월 23일까지 연장됐고, 현재도 공기연장 등 추가계약을 위해 발주처와 협의 중이라는 게 대우건설 측 설명이다. 

이선일 BNK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하반기 대우건설의 토목·플랜트 부문에서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며 "올 하반기 대우건설의 토목·플랜트 부분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각각 9.1%, 22.2%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세진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대우건설은 원가율이 높은 해외부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회사 재무안정성이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돼서 중단기적으로 모든 재무수치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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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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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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