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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수중에 500달러 있다면 당장 이 종목부터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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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7일 오후 1시15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뉴욕 증시가 신고점에 머무르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장기 투자에 도전해보겠다는 사람들에겐 매수 적기가 온 종목들이 수두룩하다고 월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 중에서도 투자전문매체 모틀리풀(Motley Fool)은 투자 금액이 500달러만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장 매수해 볼만한 종목으로 ▲버텍스 파마슈티컬(조목명:VRTX) ▲핑아이덴티티(PING) ▲스퀘어(SQ) ▲크레스코랩스(CRLBF) ▲포드자동차(F)를 추천했다.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사진=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 버텍스, 임상 중단 실망 마라

미국 생명공학기업 버텍스 파마슈티컬(Vertex Pharmaceuticals)은 지난 6월 '알파-1 항트립신'(AAT)이라는 폐 보호 단백질이 결핍되는 유전질환을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실험 약물의 임상시험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한 뒤 주가가 내리막을 걷고 있다.

하지만 매체는 해당 소식은 버텍스가 낭포성섬유증 환자 치료에서 거둔 여러 성과에 비하면 신경쓸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버텍스의 낭포성섬유증 치료제인 트리카프타는 예정보다 5개월이나 빨리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았고, 출시된 첫 해에만 39억달러의 매출을 안겨준 바 있다. 지난 2분기 트리카프타 매출은 12억5000만달러를 넘어서 연간으로는 50억달러의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낭포성섬유증 치료에 있어 버텍스가 지속하고 있는 혁신은 앞으로도 버텍스의 현금 흐름을 보호해줄 것이란 분석이다.

버텍스는 현재 67억1000만달러 상당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상태이며, 임상단계에 있는 후보 물질만도 10개가 넘는다. 따라서 막대한 현금 버퍼를 갖고 현금 흐름도 꾸준히 성장하는 버텍스의 혁신에 투자하는 투자자들 역시 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투자 전문매체 팁랭크스(Tipranks)에 따르면 버텍스에 대한 월가 애널리스트들(최근 3개월 투자의견 제시 24명)의 투자의견 컨센서스는 '완만한 매수(Moderate Buy)'이며, 목표가는 261.57달러로 37% 가까운 상방 여지가 남은 것으로 평가됐다.

[사진=핑아이덴티티 홈페이지] 2021.08.05 kwonjiun@newspim.com

◆ '필수 서비스'로 부상한 사이버보안, 베팅은 핑아이덴티티로

지능형 ID 솔루션 등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업체 핑아이덴티티는 더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투자 종목으로 소개됐다.

미국 경제나 주식 시장의 등락 여부와 관계 없이 사이버안보는 기업들이 매일 필요로 하는 필수서비스가 됐으며, 이는 핑아이덴티티에 호재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사이버보안 플랫폼의 선두주자로 올라선 핑아이덴티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앞세워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데 있어 높은 효율성을 보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미 사이버보안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상승세를 탄 가운데, 핑 주식은 PER이 8배가 안 돼 저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월가 애널리스트들 역시 핑아이덴티티에 긍정적인 편으로, 팁랭크스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최근 3개월 투자의견 제시 11명)의 투자의견 컨센서스는 '완만한 매수(Moderate Buy)'이며, 목표가는 32.80달러로 40% 가까운 상방 여지가 남은 것으로 평가됐다.

스퀘어 로고와 애프터페이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 비싸도 더 오른다 '스퀘어'

미국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 스퀘어는 이미 주가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린 터라 고평가 논란이 있으나, 매체는 2025년 내지 2030년을 바라봤을 때 지금이라도 스퀘어를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퀘어의 사업 근간은 셀러 에코시스템으로, POS(Point Of Sales), 대출, 분석 등 고객 기업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코로나 팬데믹 직전까지 7년 동안 스퀘어의 총결제금액(GPV)은 연 평균 49%의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 2분기에만 스퀘어의 셀러 에코시스팀 GPV는 388억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이 기간 GPV의 65%는 대기업이 차지한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규모가 큰 셀러일수록 스퀘어가 거둘 수 있는 총이익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다만 스퀘어의 미래는 개인간 송금 및 결제 플랫폼인 캐시앱(Cash App)의 성패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캐시앱은 지난 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많은 다운로드 횟수를 기록한 결제앱에 꼽혔고 2017년 말부터 작년 말까지 월간 활동 사용자 수도 3600만명까지 5배가 늘어 순조로운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올 2분기 캐시앱 사용자당 총이익도 55달러로 2년 전보다 2.5배 정도 늘어난 상태다.

매체는 스퀘어가 최근 290억달러를 들여 인수한 호주의 후불결제(BNPL) 업체 애프터페이도 캐시앱과 셀러 에코시스템에 완벽 통합돼 시너지를 일으킬 것으로 내다봤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스퀘어를 강력 추천하고 있는데, 팁랭크스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최근 3개월 투자의견 제시 24명)의 투자의견 컨센서스는 '강력 매수(Strong Buy)'이며, 목표가는 309.90달러로 17% 넘는 상방 여지가 남은 것으로 평가됐다.

◆ 마리화나 투자는 '크레스코 랩스'로

매체는 미국 마리화나 관련 기업들이 스마트한 장기 투자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미국 내 36개 주에서 마리화나를 일정 부분 합법화 한 만큼 앞으로 대마초 생산업체 크레스코 랩스의 성장 가능성 역시 무한대라고 평가했다.

크레스코는 2분기 중 블루마 웰니스(Bluma Wellness) 인수와 유기 확장을 통해 제조 시설을 33개까지 늘렸고, 유통 및 재배 라이선스 발급 수를 제한하고 있는 일리노이와 오하이오에서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크레스코의 도매 매출 역시 인상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2분기 매출 2억1000만달러에서 도매 매출은 52%를 차지했다.

매체는 크레스코가 마리화나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월가 애널리스트들도 크레스코에 대해 긍정적으로, 팁랭크스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최근 3개월 투자의견 제시 5명)의 투자의견 컨센서스는 '강력 매수(Strong Buy)'이며, 목표가는 18.84달러로 85% 넘는 상방 여지가 남은 것으로 평가됐다.

포드 자동차의 전기 픽업트럭 F-150 [사진=업체 홈페이지 캡쳐]

◆ 저가매수 기회 온 '포드'

모틀리풀은 반도체 부족이 단기 이슈로 부상하면서 자동차 종목들을 짓누르고 있어 포드 자동차 역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왔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포드 주가 상승을 부추길 분명한 촉매제는 전기차 개발에 있다면서, 지난 5월 포드가 전기차 개발 비용을 오는 2025년까지 300억달러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점에 주목했다.

포드는 이때까지 30대의 신규 전기차 모델을 출시하고 2030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의 40%를 전기차로 가져가겠다는 계획인데, 선진국이 기후변화 대응 노력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포드의 성장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지금은 미국 내 포드 실적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중국에서 더 큰 기회가 올 수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인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포드는 중국의 생산 니즈를 충족할 만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이는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팁랭크스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최근 3개월 투자의견 제시 14명)의 투자의견 컨센서스는 '완만한 매수(Moderate Buy)'이며, 목표가는 16.16달러로 20% 넘는 상방 여지가 남은 것으로 평가됐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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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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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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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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