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전기차 '한미戰'...현대차 vs GM, 누가 웃을까

기사입력 : 2021년08월17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8월17일 14:26

아이오닉5, 3분기 미국 수출·내년 현지 생산
현대차-GM, 전기차+비행체 미래 사업 모델 유사
미국 시장 전기차 성패 관건은 '차별화'
"우리 정부도 전기차 경쟁력을 국력으로 봐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자동차그룹과 제너럴모터스(GM)의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자동차의 탄소배출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하면서 한국과 미국의 대표 자동차 업체인 현대차그룹과 GM의 전기차 차별화 전략이 주목된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에 현대차그룹은 이르면 3분기부터 아이오닉5를 선보인다. 한 치도 양보할 수 없는, 물러설 수 없는 양국 간의 전기차 대전이 펼쳐지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차기아 서울 양재동 사옥 [사진=현대차그룹] 2021.08.17 peoplekim@newspim.com

 ◆ 美 전기차 시장..미래 모빌리티 시대 '첫 기회'

17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그룹의 첫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아이오닉5를 하반기 미국에 출시하고 내년부터 현지 생산할 예정이다. 또 기아도 내년 전기차 EV6를, 제네시스는 G80e 전동화 모델을 미국에 판매할 계획이다. 이들 차종은 이미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는 이유는 현지 친환경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서다. 올들어 7월까지 현대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친환경차는 4만1813대로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기아도 1만9320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해 지난해 보다 두 배 증가율을 보였다.

파워트레인별로는 가솔린 엔진과 전기모터를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약 80% 비중을 차지하고, 코나EV와 같은 전기차가 20% 정도다. 때문에 최신형 전기차를 미국에 출시할 경우, 전기차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게 현대차그룹의 전략이다.

아이오닉5와 EV6를 앞세워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5년까지 친환경차를 44종으로 늘리고 이 중 23종은 전기차, 2종은 수소전기차로 채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100만대에 전기차를 전 세계에 판매하겠다는 목표다.

이미 지난해 1월 이 같은 중장기 전략을 발표한 현대차그룹으로선 미국 전기차 시장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향한 첫번째 기회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패가 유럽 등 전 세계에 전기차를 확대할 수 있을지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미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 110만대에서 2023년 250만대, 2025년 420만대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미국 바이든 정부가 미국 현지 생산 및 현지 판매를 골자로 한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전략을 천명한 데다, 최근 2030년까지 미국 내 판매되는 자동차의 절반을 전기차 등 무공해차로 재편하기로 하면서 현대차그룹과 GM 간 전기차 경쟁의 윤곽이 선명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왼쪽부터) 메리 바라 GM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각사] 2021.08.17 peoplekim@newspim.com

 ◆ 현대차 vs GM, 국내외 전기차 경쟁 본격화

GM의 전기차 공세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GM은 2017년 쉐보레 전기차 볼트를 선보이며 전기차 시장을 형성해왔다. 이어 볼트의 부분 변경 모델인 EUV를 지난해 미국 출시에 이어 국내에서도 이달부터 판매를 시작했다. 현대차그룹과 GM의 국내외 전기차 경쟁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GM은 올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CES)에서 2025년까지 30종의 전기차 출시와 함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체를 선보이기로 했다. 비행체는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1월 CES에서 세계 최초로 선보인 개인용 비행체 S-A1과 유사해 양사의 경쟁이 땅에서 하늘로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메리 바리(Mary Barra) GM 회장은 올해에 이어 내년 CES에서도 기조연설자로 선정됐다. 전기차와 비행체 등 양사의 미래 모빌리티 경쟁 구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GM은 내년부터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가속할 것으로 보인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은 "전 세계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이 약 40%로, 가장 크지만 사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생산·품질·판매 등이 타국과 달라 별도(특수)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며 "기후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자동차 시장의 기준이 가장 강조된 미국이 전기차 시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현대차그룹이 미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실패하면 전 세계 시장 공략을 위한 동력을 잃을 수 있다"면서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카'에 맞춘 전략을, 정부는 노동자 프랜들리 보다 비즈니스 프랜들리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그룹과 GM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이 상당 부분 유사한 만큼, 각사의 차종별·국가별 전기차 특화 전략에 따라 미국 시장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며 "우리 정부도 전기차 경쟁력을 국력(國力)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