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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찰공무원)

기사입력 : 2021년08월05일 11:33

최종수정 : 2021년08월05일 11:33

◇고위공무원 승진
▲전주지검 사무국장 김태경

◇고위공무원 전보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 이영호 ▲인천지검 사무국장 윤권호 ▲수원지검 사무국장 윤득영 ▲광주지검 사무국장 윤성진

◇검찰부이사관 승진
▲광주고검 총무과장 황세일

◇검찰부이사관 전보
▲순천지청 사무국장 이영철

◇검찰수사서기관 승진
▲법무부(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배수용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운영지원과) 나상필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이형근 ▲인천지검 검사직무대리 장병철 ▲천안지청 총무과장 이동진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윤희창 ▲부산지검 검사직무대리 안태성 ▲부산동부지청 총무과장 양근석 ▲부산동부지청 수사과장 오익환 ▲울산지검 검사직무대리 김순덕 ▲창원지검 조사과장 정영호 ▲진주지청 사무과장 조형식 ▲통영지청 사무과장 채상훈 ▲광주지검 사건과장 구형석 ▲광주지검 검사직무대리 이재수 ▲전주지검 사건과장 윤석인 ▲군산지청 사무과장 서영욱

◇검찰수사서기관 전보
▲법무부 형사기획과 정민수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인천공항분실) 서상국 ▲법무부(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이승열 ▲법무연수원 일반연수과장 조현철 ▲서울고검 사건과장 유성희 ▲서울고검 소송사무과장 이상돈 ▲대전고검 사건과장 송재동 ▲부산고검 사건과장 정의곤 ▲광주고검 사건과장 명관호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장 김태현 ▲서울중앙지검 집행제2과장 김상우 ▲서울중앙지검 형사증거과장 김기성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장 김규하 ▲서울중앙지검 수사지원과장 강의구 ▲서울중앙지검 이창준 ▲서울북부지검 조사과장 강재성 ▲서울북부지검 수사과장 하종찬 ▲서울북부지검 검사직무대리 장영표 ▲서울서부지검 사건과장 신현미 ▲의정부지검 총무과장 이수환 ▲의정부지검 사건과장 김윤애 ▲인천지검 사건과장 임승철 ▲인천지검 집행과장 정기 ▲인천지검 수사과장 김철곤 ▲인천지검 공판송무과장 주웅일 ▲부천지청 총무과장 전병후 ▲수원지검 검사직무대리 권선기 ▲안산지청 총무과장 소상은 ▲춘천지검 총무과장 홍승모 ▲춘천지검 수사과장 김종훈 ▲홍성지청 사무과장 이동영 ▲서산지청 사무과장 김대윤 ▲청주지검 총무과장 홍흥표 ▲청주지검 사건과장 김득호 ▲청주지검 수사과장 이창희 ▲대구지검 검사직무대리 송난화 ▲부산지검(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과장) 김문규 ▲울산지검 총무과장 안병훈 ▲창원지검 수사과장 조승래 ▲마산지청 사무과장 이종흔 ▲광주지검 집행과장 박종섭 ▲광주지검 조사과장 고재훈 ▲순천지청 총무과장 이정배 ▲전주지검 집행과장 양헌규

◇검찰사무관 승진
▲법무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김도형 ▲법무부(질병관리청) 곽찬기 ▲법무부(진실화해위원회) 조문영 ▲북한인권기록보존소 한경희 ▲대검찰청 집행과 김영철 ▲광주고검(대검 감찰1과) 박기우 ▲서울중앙지검 김유곤 ▲서울중앙지검(대검 국제협력담당관실) 홍승아 ▲서울중앙지검(금융위원회) 강현철 ▲서울동부지검(대검 운영지원과) 홍용주 ▲부산서부지청 백남덕 ▲부산서부지청 검사직무대리실 박수찬


8월 9일(월) 시행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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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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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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