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광주시가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31일부터 내달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코인)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9일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는 인식과 함께 선제적 대응하고자 31일 0시부터 내달 8일 24시까지 유흥시설 6종과 노래(코인)연습장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브리핑 [사진=광주시] 2021.07.13 kh10890@newspim.com |
또 "최근 젊은층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같은 기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는 전날 39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기준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39명 확진은 지난 1월 28일 TCS국제학교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54명이 발생한 이후 6개월만에 최다 발생한 수치다.
지난 25일 이후 확진자가 17명→22명→25명→39명으로 급증하면서 1일 평균 25.7명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시장은 "호프집을 포함한 식당·카페 등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가능하며,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관리 법률에 따라 경고 없이 10일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방역수칙이 강화될수록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배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나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어 공동체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 고통을 굵고 짧게 끝내기 위해 자영업자들과 시민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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