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회계장부 제출 혐의…법원 "분식회계 증거 없어"
세무조사 무마 대가 뇌물·여행자금 수수 혐의로 집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분식회계를 통해 만든 허위 회계장부를 제출해 정부로부터 법인세 200억여원을 돌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영(70)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뇌물교부·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전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39만원, 기준(75) 전 롯데물산 사장과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허 전 사장 등은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롯데케미칼 전신인 KP케미칼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회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해 200억여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KP케미칼은 당시 모회사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1512억원의 손실금을 승계했다. 검찰은 허 전 사장 등이 분식회계 과정에서 장부상 손실에 불과한 이 손실금을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부당하게 환급받았다고 봤다.
허 전 사장은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연료로 쓰이는 석유에 별도로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한 혐의와 롯데케미칼 수입대금 결제 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 넣어 59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배임 혐의도 있다.
1·2심은 이들이 법인세 등을 부당환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롯데케미칼이 이어받은 자산 감액은 당시 회사 개선작업이나 회사 분할·합병 등 과정에서 분식회계라고 확인된 적이 없어 손실금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이 국세청 출신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공무원에게 금품 교부를 부탁했다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와 거래업체로부터 중개업체 지정 청탁을 받고 여행자금 등 명목으로 4300만원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4339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 기업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능력, 제3자 뇌물교부죄의 성립,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재산상 이익의 취득 및 추징금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허 전 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