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경영비리' 롯데케미칼 임원 2심 항소 기각
'뇌물 등' 허수영 전 사장 개인비리 유죄 판단도 원심 유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270억원대 허위 법인세 소송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허수영(68) 전 롯데케미칼 사장(현 고문) 등 임원 3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이 옳다고 보고 허 전 사장과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기준(73) 전 롯데물산 사장과 김모 전 롯데케미칼 재무이사에 대해서도 각각 1심을 무죄 판단을 그대로 선고했다.
다만 허 전 사장의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선고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허 전 사장 등은 지난 2006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롯데케미칼 전신인 호남석유화학에 인수된 KP케미칼 임원으로 재직하며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KP케미칼은 당시 모회사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에서 1512억원의 손실금을 승계했다. 회사의 분식회계를 정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회계상 손실금이다.
검찰은 허 전 사장 등이 이 손실금이 장부상 손실에 불과한데도 실제 손실이발생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며 법인세 환급 소송을 벌여 이를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허 전 사장은 이와는 별도로 허 전 사장이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설비 연료로 쓰이는 석유에 대해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13억원을 포탈하고 국세청 출신인 세무사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세무공무원에게 돈을 건네달라는 취지의 제3자 뇌물교부 혐의도 받았다.
또 롯데케미칼의 석유화학제품 중계 수주와 관련 거래업체로부터 자신을 중개업체로 지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행자금 등 명목으로 4300만원을 전달받은 배임수재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을 비롯한 롯데케미칼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회계업무를 처리한 회사 관계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허 전 사장의 뇌물 교부와 배임수재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4339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허 전 사장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롯데케미칼 전 임원들의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롯데케미칼이 이어받은 자산 감액은 당시 회사 개선작업이나 회사 분할 및 합병 등 과정에서 분식회계라고 확인된 적이 없고 이 사건 유형감액손실액의 78%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려종합화학(KP케미칼 모회사)이 취급한 기계 고정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유형자산 감액 손실로 판단된다"며 "수사 과정에서 일부 분식회계에 의한 손실금이라는 진술이 있었으나 회사 고정자산 평가나 분할·합병 또는 매각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진술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손실금액으로 상계된 1512억원이 분식회계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허 전 사장의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대기업을 경영하는 대표이사로서 법률과 윤리를 준수해 기업을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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