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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화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여전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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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부당지시 등에도 5인 미만기업 신고 대상 아냐
5인 미만 기업 응답자 36% "괴롭힘 당한 경험 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 A(35) 씨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상사의 고압적인 태도에 퇴사를 고민 중이다. 상사는 "네가 날 XX로 보니 그렇다", "정신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며 김씨를 무시하는가 하면 기분이 나쁠때는 심한 욕설까지 퍼부었다. 최근에는 야근을 강요하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면 네 몸은 회사 것"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갑상선 자극호르몬(TSH)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병원 입원까지 했지만 A씨는 노동청 신고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했다.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런 상황에선 이직이나 퇴직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피해자인 내가 왜 떠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여전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접수된 직장인 내 괴롭힘 신고는 총 1만934건이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2981건이 접수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6400건 ▲300인 이상 사업장 1754건 ▲100~299인 사업장 1409건 ▲50~99인 사업장 1236건 순이다.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이 28일 오전 10시 네이버 본사 2층 커넥트 홀 앞에서 '네이버 동료 사망 사건에 관한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조사 최종보고서 및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러나 전체 노동자의 16%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어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다. 민간공익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달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6%로 가장 많았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52.1%에 달했다.

4인 사업장에서 3년간 일한 직장인 B씨는 사장 부인의 갑질에 최근 퇴사를 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욕을 하며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행위에 B씨는 녹음까지 했지만 회사로부터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 B씨가 그만두지 못하겠다고 하자 회사는 자진퇴사를 권했다. 더욱이 B씨는 실업급여도 못 받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2년째를 맞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오는 10월 14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일부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사용자가 괴롭힘 신고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갑질 신고에 대한 비밀유지 조항이 추가됐다. 또 사용자와 사용자 친족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여전히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법 적용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직장갑질 119대표인 권두섭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 (사용자들은) 영세하고 돈이 많이 들어 바로 적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돈이 더 추가로 드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을 바꿀 필요 없이 시행령에 별표조항에 적용된다고 주문만 명시하면 되는데 정부가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혜인 노무사도 "원래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안되니 거기에 대한 고려 없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도)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폭행 금지처럼 원칙적으로 모두에게 적용돼야 할 일인데 아직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포함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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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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