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202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조 8338억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2337억 원(9.0%) 증가한 것이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7월에는 건축물·선박·항공기에, 9월에는 토지에 부과하며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299억 원(2.7%),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1562억 원(18.2%), 지역자원시설세 417억 원(10.5%), 지방교육세 60억 원(2.7%)이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3691억 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52.7%)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이 적정 수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택공시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도내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건물 신축가격도 오르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누진세율 구간별 0.05%p 인하한 특례세율을 적용한 결과 해당 도민들의 1841억 원 규모의 재산세를 경감했다.
1세대1주택이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 1개를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민등록표와 관계없이 동일 세대로 보고 만 65세 이상 부모를 동거 봉양하는 경우는 독립 세대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주택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 주택, 혼인 전 보유주택을 소유해 다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10월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해당 주택 소재 시·군 세정부서로 주택 수 제외 신청을 해야 1세대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지만 주말이 끼어있어 8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내야 한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