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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가스공사 손배배상 재판 열린다...결과 앞두고 건설사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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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담합 '법적 공방'…수자원공사, 2569억 청구
가스공사 "담합업체, 1553억 배상하라"…9월 판결 선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건설사들이 공기업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이어 가스공사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릴 예정이어서다. 특히 가스공사는 오는 9월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업체들이 이번 소송에서도 패소할 경우 항소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 4대강 사업 담합 '법적 공방'…수자원공사, 2569억 청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19일에는 수자원공사와 건설사의 4대강 사업 입찰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재판이 열린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20936이다.

소송에 연루된 17개 건설사는 ▲경남기업(화해권고결정) ▲계룡건설산업 ▲금호건설 ▲DL이앤씨(구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화해권고결정) ▲쌍용건설(화해권고결정)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포스코건설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영주댐 방류.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영주시] 2021.07.15 sungsoo@newspim.com

4대강 사업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 사업 초기 건설업계에서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현대건설 회장 출신인 대통령의 역점 사업이었고, 총 2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기에 건설물량이 확대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사업이 시작된지 13년이 넘은 현재까지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입찰담합을 했는지는 아직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당시 공사구간을 나눠먹기로 담합해 높은 낙찰가에 공사를 따내고 '혈세를 낭비'했다.

수자원공사는 17개 건설사에 4대강 사업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7개 업체가 담합한 결과 4대강 사업 공사비용이 늘어났으니 발주처인 수자원공사에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수자원공사의 청구금액은 종전 2488억원에서 2569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중 GS건설 분은 961억원에서 1030억원으로, 대우건설 분은 703억원에서 754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건설업계는 국가사업이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4대강 15개 공사구간 대부분에서 실제 공사에 들어간 금액이 수주한 금액보다 6~10%가량 더 많았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이를 가리기 위한 소송이 수년째 답보 상태에 있다.

◆ 가스공사 "담합업체, 1553억 배상하라"…9월 판결 선고

오는 9월 2일에는 한국가스공사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선고된다.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19022이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월 26일 금호건설, DL이앤씨 등 19곳 건설사를 상대로 약 16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에는 감정결과 등을 반영해서 청구금액이 1553억원으로 106억원 넘게 줄어들었다.

피소된 업체는 ▲금호건설 ▲DL이앤씨 ▲대보건설 ▲대우건설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신한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대한송유관공사 ▲삼환기업 ▲풍림산업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대전시내 한 도로 도시가스 배관.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대전시] 2021.07.15 sungsoo@newspim.com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담합해서 발주처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다. 사전에 각 건설공사별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사, 입찰가격 등을 정했다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5년 5월 총 27건의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22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746억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지난 2016년 4월 소장을 접수했다.

피소된 건설사들은 모두 합의 대신 법적 대응을 선택했다. 해당 건설사 관계자들은 "우리 회사는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부담여부 및 손해배상금액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송에 연루된 건설사 중 다수는 지난 5월 국가철도공단(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1148).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의 입찰 과정에서 업체들이 담합했다는 이유로 법정 싸움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철도공단 손을 들어준 것.

만약 패소한 건설사들이 수자원공사·가스공사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항소비용이나 손해배상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사들은 소송이 제기된 금액 기준으로 100% 패소하지는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전액을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손해배상 건은 소송이 제기된다고 해서 바로 회계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금액을 충당금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1심이나 2심 판결 이후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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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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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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