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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부적정 사용 특정감사 '적발'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5:15

최종수정 : 2021년07월15일 15:15

김철우 보성군수 지도‧감독 소홀 '주의' 처분

[보성=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보성군이  '2021년 1차 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 특정감사'에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지도 감독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적발됐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 감사관실은 보성군 주민복지과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A 사회복지시설에서 비지정 후원금을 예비비 등으로 376만 2000원, 시설비로 627만원을 사용하는 등 총 1003만 2000원의 비지정 후원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했다.

전남도 특정감사에 제출한 보성군 '비지정 후원금 목적 외 사용 명세' [사진=전남도 감사결과 캡처] 2021.07.15 ojg2340@newspim.com

특히 시설비 627만원은 김철우 보성군수로부터 반드시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사용해 전남도로부터 군수에 대한 '주의' 처분을 받게 했다.

또한 지난 4월 9일 전남도 감사일까지 아무런 조치 없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남도는 "보성군은 후원금 집행 및 관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지정 후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의7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이외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으며 사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돼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6-나 후원금의 관리를 살펴보면 비지정 후원금은 업무추진비, 법인회계전출금, 예비비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시설비는 건물 노후화와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해 시설 증개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후원금을 이월할 경우 그 세입이 후원금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관리기준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후원금)'으로 표시해야 한다.

전남도는 복지서비스 제공실태와 시설관리 및 제도개선 방안 등 특정감사의 필요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사회복지시설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펼치고 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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