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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철 앞두고 서울시 '교회 첨탑' 전수조사...최대 4백만원 철거비 지원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09:29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09:29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태풍이 유입되는 시기인 8·9월을 앞두고 서울시가 추락시 대형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교회 첨탑을 전수 조사한다. 조사 결과 안전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최대 400만원을 지급해 철거를 지원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서울시내 모든 교회 첨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등급을 부여할 방침이다. 특히 D나 E 등급을 받은 노후·위험 첨탑과 방치된 첨탑에 대해서는 개소 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해 철거를 유도한다.

교회 첨탑은 강풍이 불거나 태풍이 왔을 때 전도될 위험이 크다. 우선 시는 이달 중순까지 서울시 소재 교회 7919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첨탑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이후 높이 4m가 넘는 첨탑, 노후한 첨탑을 대상으로 구조전문가와 8월 말까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교회 첨탑 붕괴사고 현장(2018년) [사진=서울시] 2021.07.13 donglee@newspim.com

안전점검은 건축물 정기점검 매뉴얼을 활용해 ▲첨탑의 흔들림 ▲기울어짐 ▲구조물 상태 ▲용접 상태 ▲주요부재 상태를 점검한 후 안전등급(A~E)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판정돼 개선이 필요한 경우 E등급으로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위험 첨탑은 자치구에서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에게 정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는 ▲안전등급 E등급의 위험 첨탑 ▲교회 이전으로 방치된 첨탑 ▲상가에 있는 소규모 교회로 안전등급 D등급인 첨탑을 우선순위로 두고 철거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건축물 소유자가 8월 말까지 구청에 전화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최대 400만원까지 철거비를 지원한다. 이후 구청은 11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는 높이 4m 넘는 첨탑은 설치 전 배치도, 구조도,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높이 8m 넘는 경우)를 첨부해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5월부터 정기점검 의무대상 건축물에 있는 첨탑 등 공작물 관리자는 안전점검도 받아야 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본격적인 태풍 시즌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방치된 '교회 첨탑'을 점검하고, 철거비를 지원해 철거를 적극 유도하겠다"며 "처음 서울시에서 철거 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첨탑 소유자, 관리자들의 적극적 참여와 신청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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