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육부 "19일부터 고3·교직원 백신접종...학원 종사자도 우선접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 발표
지자체별 학원 종사자 대상 우선 접종
백신접종지원단 가동해 학교현장 지원
선제적 PCR 등 방학 중 학교운동부 방역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확진자 폭증으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교직원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또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학생들이 집중되는 학원가 종사들도 우선접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 및 학원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 고3·교직원 19일부터 접종시작...97% 접종동의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 백신접종은 오는 19일부터 실시된다. 이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7.08 peterbreak22@newspim.com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인가), 미인가 교육시설, 기타 각종학교, 영재학교 등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가능한 모두 포함한다.

대상자(학생)는 현재 재학 중인 고교 3학년을 비롯해 휴학자 등 고등학교 3학년에 학적을 둔 모든 사람이며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졸업 예정자도 포함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교육시설 등 소속 학생도 모두 해당된다.

교직원은 휴직, 파견을 포함해 학교(교육기관) 공간에서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기준 취합된 고3 및 고교 교직원 접종 대상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65.1만명 중 97%인 63.2만명이 접종에 동의했고 학생과 교직원 동의율은 각각 97.8%와 95.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접종을 위해 다음주초까지 학교별 희망 일정을 토대로 교육(지원)청과 보건소가 학교별 특성·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별 접종 일정과 예방접종센터 배정을 확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는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 반응과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해 접종 전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백신접종센터에서 학교 단위로 접종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학교는 재량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 학교 상황에 맞는 자율적 학사운영을 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일이 속한 주의 경우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고3 학생의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고 3일째부터는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 학원 종사자도 우선접종...방학중 운동부 집중관리

학원 내 집간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한다. 서울지역 종사자는 약 12만명, 경기도 지역은 9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7.08 peterbreak22@newspim.com

또한 이달부터 유·초·중·고 전 교직원 및 고3, 대입 수험생에 대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교육분야 백신접종 지원단'을 운영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4개 백신접종군에 따라 소관 실무부서로 구성한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별 실무부서를 구성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가 참여한다.

여름방학 중 집중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가 예상되는 학교운동부와 체육중‧고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집단생활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선수들은 방학 시작 전 1회, 방학 종료 후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은 대회 종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숙사 운영 중인 체중고 27개교와 일반중고 196개교는 전수 방문점검를 실시하고 기숙사 미운영 학교운동부(3752개교)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한다.

정종철 차관은 "학교의 일상 회복과 전면 등교를 위한 필수조건인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면등교를 차질 없이 실시해 아이들에게 학교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