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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9일부터 고3·교직원 백신접종...학원 종사자도 우선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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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 발표
지자체별 학원 종사자 대상 우선 접종
백신접종지원단 가동해 학교현장 지원
선제적 PCR 등 방학 중 학교운동부 방역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확진자 폭증으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교직원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또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학생들이 집중되는 학원가 종사들도 우선접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 및 학원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 고3·교직원 19일부터 접종시작...97% 접종동의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 백신접종은 오는 19일부터 실시된다. 이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7.08 peterbreak22@newspim.com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인가), 미인가 교육시설, 기타 각종학교, 영재학교 등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가능한 모두 포함한다.

대상자(학생)는 현재 재학 중인 고교 3학년을 비롯해 휴학자 등 고등학교 3학년에 학적을 둔 모든 사람이며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졸업 예정자도 포함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교육시설 등 소속 학생도 모두 해당된다.

교직원은 휴직, 파견을 포함해 학교(교육기관) 공간에서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기준 취합된 고3 및 고교 교직원 접종 대상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65.1만명 중 97%인 63.2만명이 접종에 동의했고 학생과 교직원 동의율은 각각 97.8%와 95.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접종을 위해 다음주초까지 학교별 희망 일정을 토대로 교육(지원)청과 보건소가 학교별 특성·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별 접종 일정과 예방접종센터 배정을 확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는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 반응과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해 접종 전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백신접종센터에서 학교 단위로 접종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학교는 재량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 학교 상황에 맞는 자율적 학사운영을 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일이 속한 주의 경우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고3 학생의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고 3일째부터는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 학원 종사자도 우선접종...방학중 운동부 집중관리

학원 내 집간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한다. 서울지역 종사자는 약 12만명, 경기도 지역은 9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7.08 peterbreak22@newspim.com

또한 이달부터 유·초·중·고 전 교직원 및 고3, 대입 수험생에 대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교육분야 백신접종 지원단'을 운영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4개 백신접종군에 따라 소관 실무부서로 구성한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별 실무부서를 구성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가 참여한다.

여름방학 중 집중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가 예상되는 학교운동부와 체육중‧고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집단생활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선수들은 방학 시작 전 1회, 방학 종료 후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은 대회 종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숙사 운영 중인 체중고 27개교와 일반중고 196개교는 전수 방문점검를 실시하고 기숙사 미운영 학교운동부(3752개교)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한다.

정종철 차관은 "학교의 일상 회복과 전면 등교를 위한 필수조건인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면등교를 차질 없이 실시해 아이들에게 학교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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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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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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