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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9일부터 고3·교직원 백신접종...학원 종사자도 우선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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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및 학원 방역 강화 조치사항 발표
지자체별 학원 종사자 대상 우선 접종
백신접종지원단 가동해 학교현장 지원
선제적 PCR 등 방학 중 학교운동부 방역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확진자 폭증으로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교육부가 오는 1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비롯한 교직원 백신접종을 시작한다. 또한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학생들이 집중되는 학원가 종사들도 우선접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학교 및 학원 방역강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 고3·교직원 19일부터 접종시작...97% 접종동의

고등학교 3학년과 교직원 백신접종은 오는 19일부터 실시된다. 이를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해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7.08 peterbreak22@newspim.com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대안학교(인가), 미인가 교육시설, 기타 각종학교, 영재학교 등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가능한 모두 포함한다.

대상자(학생)는 현재 재학 중인 고교 3학년을 비롯해 휴학자 등 고등학교 3학년에 학적을 둔 모든 사람이며 2022학년도 대입에 응시하는 조기졸업 예정자도 포함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교육시설 등 소속 학생도 모두 해당된다.

교직원은 휴직, 파견을 포함해 학교(교육기관) 공간에서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부는 지난 2일 기준 취합된 고3 및 고교 교직원 접종 대상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전체 65.1만명 중 97%인 63.2만명이 접종에 동의했고 학생과 교직원 동의율은 각각 97.8%와 95.7%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원활한 접종을 위해 다음주초까지 학교별 희망 일정을 토대로 교육(지원)청과 보건소가 학교별 특성·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별 접종 일정과 예방접종센터 배정을 확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학교는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학부모에게 사전 안내한다.

특히 백신접종 시 유의사항, 이상 반응과 대처 요령에 대한 교육 자료를 배포해 접종 전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반드시 사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백신접종센터에서 학교 단위로 접종을 실시하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와의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해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한다.

학교는 재량휴업 또는 단축수업 등 학교 상황에 맞는 자율적 학사운영을 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일이 속한 주의 경우 학교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쳐 고3 학생의 원격수업도 가능하다.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결석으로 인정하고 3일째부터는 진단서(소견서) 등을 첨부하면 질병결석으로 처리된다.

◆ 학원 종사자도 우선접종...방학중 운동부 집중관리

학원 내 집간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13일부터 24일까지 서울시와 경기도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우선 실시한다. 서울지역 종사자는 약 12만명, 경기도 지역은 9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사진=교육부] 정광연 기자 = 2021.07.08 peterbreak22@newspim.com

또한 이달부터 유·초·중·고 전 교직원 및 고3, 대입 수험생에 대한 백신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교육분야 백신접종 지원단'을 운영해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하고 원활한 접종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교육부차관을 단장으로 4개 백신접종군에 따라 소관 실무부서로 구성한다. 시도교육청의 경우,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별 실무부서를 구성하며 해당 지자체(보건소)가 참여한다.

여름방학 중 집중훈련과 각종 대회 참가가 예상되는 학교운동부와 체육중‧고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집단생활에서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선수들은 방학 시작 전 1회, 방학 종료 후 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게 된다. 전국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한 학생선수들은 대회 종료 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기 전에 검사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숙사 운영 중인 체중고 27개교와 일반중고 196개교는 전수 방문점검를 실시하고 기숙사 미운영 학교운동부(3752개교)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진한다.

정종철 차관은 "학교의 일상 회복과 전면 등교를 위한 필수조건인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방역당국, 시도교육청과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면등교를 차질 없이 실시해 아이들에게 학교 일상을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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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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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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